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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영의 아름다운 우리말] '옴부즈맨' 보다 '민원도우미' 가 좋아요

▲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는 '옴부즈맨'을 다듬은 우리말이다. '옴부즈맨(ombudsman)'은 '어떤 기관에 대하여 일반 국민이 갖는 불만을 처리하는 사람'을 뜻하는 외래어로, 민원과 관련된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옴부즈맨'은 본래 '대리자' 또는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후견인'이라는 뜻을 갖는 스웨덴어다. 이 말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민원 조정관'을 뜻하는 법률 용어가 되었다. 이들은 시민이 신고하거나 고발한 행정 공무원의 위법, 비위 사실을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처리하는 감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

 

▲ 시민 암행어사

 

'옴부즈맨'은 행정공무원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민전문가 집단으로서 일명 '시민 암행어사'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름에 걸맞게 '옴부즈맨'은 정부의 각 부서나 각급 기관에 걸쳐 '민원조사관'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옴부즈맨은 행정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관할권은 광범위하지만 실제상의 권력은 없다. 따라서 권고 정도가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이다. 즉 옴부즈맨은 특정 기관에 대해 결정 사항을 바꾸도록 제안할 수는 있지만 명령하거나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옴부즈맨'도 일종의 공직이다. 이 공직은 1909년 스웨덴에서 창설되어 처음으로 입법화된 이래, 스칸디나비아, 뉴질랜드, 영국, 독일, 이스라엘, 오스트레일리아 및 캐나다의 일부 주로 파급되면서 다양한 형태로 모방되었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1967년 하와이 주에서 최초로 옴부즈맨 직책이 창설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별개의 직책이나 부서 없이 각 부처 민원실에서 이런 기능을 맡는다. 의회가 임명하지만 의회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는 '옴부즈맨'을 두는 제도를 일러 '옴부즈맨 제도'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행정 기관을 설치하여 본격적으로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 이렇게 쓰세요

 

민원도우미를 통해 장기 요양 현장을 감시했다.

 

민원도우미는 행정공무원이 아니라 일종의 민원조사관이다.

 

시청자를 위한, 시청자에 의한 민원도우미가 필요하다.

 

/ 장미영(전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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