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짝광고
'반짝광고'는 '스폿 광고'를 다듬은 우리말이다. '스폿 광고'란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에서, 프로그램 사이 또는 프로그램 진행 중에 아주 짧게 나가는 광고'를 말한다. 현재 '스폿 광고'의 '스폿'이란 말은 '스포트', '스팟', '스파트' 등으로 다양하게 표기되고 있다.
'스폿 광고'와 유사하게 '스폿 뉴스(spot news)' 또한 '반짝 뉴스'로 다듬어졌다. '스폿 뉴스'도 '스폿 광고'처럼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에서, 프로그램의 진행을 잠시 멈추고 방영하는 아주 짧고 간단한 뉴스'를 일컫는다.
일부에서는 '스폿 광고'나 '스폿 뉴스' 둘 다를 '스폿(spot)'으로 줄여 이르기도 한다. 이에 '스폿(spot)'은 표기의 혼란뿐만 아니라 쓰임까지 혼란을 일으키는 단어가 되었다.
▲ 일반 광고와 반짝광고
라디오나 텔레비전의 방송 광고는 프로그램 사이 또는 프로그램 진행 중에 들어간다.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이들 광고는 프로그램 광고(일반 광고)와 스폿 광고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전이나 후에 바로 붙는 것을 '프로그램 광고(program廣告)'라 하고, 프로그램 광고 사이 또는 프로그램 진행 중에 들어가는 것을 '스폿 광고(spot廣告)'라 한다.
▲ 토막광고
방송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의 시간을 '스테이션 브레이크(station break)'라 한다. 이 말은 '방송이 쉬는 시간'이라는 뜻이다. 이때 나가는 광고를 '토막광고'라고 한다. 즉 20~30초의 쉬는 시간을 광고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수영의 박태환 선수와 스케이트의 김연아 선수가 토막광고의 모델로 자주 등장하고 있다.
'스폿 광고'는 '토막 광고'와도 관련되어 쓰이고 있다. '토막 광고'는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사이에 나가는 광고'를 뜻한다. 이는 '스폿 광고'나 '스폿 뉴스(spot news)'처럼 '프로그램의 진행을 잠시 멈추고 방영하는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그러한 차이를 염두에 두지 않고 모두 '토막 광고'라 일컫기도 한다.
▲ 이렇게 쓰세요
·월드컵 중계방송을 홍보하기 위해 지상파 최초로 반짝광고가 제작되었다.
·이번 반짝광고의 주인공은 신인가수이다.
·지역 방송에서는 주로 반짝광고 판매가 대부분이다.
/ 장미영(전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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