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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보다 ‘음성사기전화’가 좋아요

△ 음성사기전화

 

‘음성사기전화’는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을 다듬은 우리말이다.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이란 전화를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빼내서 범죄에 사용하는 범죄’를 가리켜 이르는 외래어다.

 

이 말은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를 합성한 용어로, 직역하면 ‘전화로 사람을 낚는다’는 뜻이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우체국 택배 지연, 사고를 가장한 전화, 국민연금이나 산재보상 관련 환급, 카드 분실 및 도난에 관한 내용 등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다.

 

△ 사기 행각

 

요즘 주로 믿을 수 있는 기관을 사칭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보이스피싱이 부쩍 늘었다. 은행이나 검찰, 경찰, 우체국, 심지어는 대경찰청을 사칭한 전화까지,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다양하고 대담해졌다. 이러한 전화의 목적은 주로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은행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어 이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거나 또 다른 사기 행각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데 있다.

 

△ 개인정보 유출

 

상품 안내 전화나 ‘보이스피싱’ 전화의 대부분은 개인정보 유출을 입증하는 단서들이다. 날이 갈수록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치밀하고 정교해지면서 피해 사례가 수없이 나타나고 있다.

 

우체국 직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사기 행각을 벌이는 보이스피싱이 등장하는가하면 자녀를 해외로 유학 보낸 부모에게 인터넷 전화를 이용해 해외에서 전화가 걸려온 것처럼 가장하여 아이를 납치했다며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시골에 사는 노인들을 상대로 자식이 교통사고를 당했으니 빨리 병원비나 혹은 합의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거나 세금 또는 보험료를 환급해 준다는 사기 행각을 펼치기도 한다.

 

△ 이렇게 쓰세요

 

음성사기전화에 속지 않으려면 의심스러운 전화에 응대하지 않아야 한다.

 

음성사기전화의 원인은 개인정보 누출이다.

 

노인들은 음성사기전화에 취약하다. / 전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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