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주택 소화기·감지기 설치의무 道 조례 공포

신현호 고창소방서 예방안전담당

 

지난 7월 6일 '전라북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가 주택화재로 인해 인명피해를 저감하고자 제정되었다. 이는 매년 화재로 발생되는 인명피해의 72%가 기초 소방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일반주택에서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대형건물이나 대단지 주택의 경우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만, 이에 비해 소방시설 의무화 대상이 아닌 일반주택(단독, 다세대·연립주택)과 원룸 건축물은 소방법상 소방시설에 대한 법적 규제사항이 없어 화재발생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뒤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례는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의 화재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소방시설은 바로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로 주택 거주자에게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지난 2월 5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가 개정되고 이번 '전라북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지난 2월 5일부터 신규주택은 건축허가·신고시 설치해야 하며, 기존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설치기준으로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며,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 소화기를 1대 이상 설치해야 한다.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는 화재발생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앞으로 시행되는 법에 대해 불편한 마음보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자신의 생명과 재산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다짐의 기회로 여겼으면 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산업·기업10월 전북 수출입 감소세···무역수지는 8000만 달러 흑자

산업·기업전북 3분기 건설 수주 26.2% 감소·인구 476명 순유출

정치일반전북애향본부, 지역 청년정책 활성화 실천운동 본격화

자치·의회전주시의회 “광역기반시설 건립 도비 분담을”

사건·사고전역 앞둔 육군 병장 사망…'직권남용 혐의' 부사관 입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