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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초 룰'보다 '8초 반칙'이 좋아요

△ 8초 룰

 

국립국어원에서는 '8초 룰'을 '8초 반칙'으로 순화하고 널리 쓸 것을 권장하고 있다. 배구에서의 '8초 룰(8 second rule)'은 심판이 경기 진행을 알리는 호각을 분 후 8초 안에 서브를 넣지 않으면 상대편에 1점을 주고 상대편으로 서브권이 넘어가는 것을 말한다. 농구에서의 '8초 룰'은 한 팀이 8초가 경과하도록 계속해서 공의 소유권을 갖고 있을 수 없다는 규칙이다. 즉 8초 이내에 상대편 코트로 공을 넘기지 않을 경우 반칙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 태권도 8초 룰

 

태권도에서 '8초 룰(8 second rule)'은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의 공격이 소극적일 때, 주심이 8초 선언을 하고 그 이후 8초 동안 공격을 하지 않으면 경기장 한계선에 가까운 선수에게 경고를 하는 규칙이다. 태권도의 '8초 룰'은 8초 선언 후 바깥쪽으로 밀리면 안 되고 경기장 중앙에서 버티거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위치를 변경하거나 또는 공격하는 것이 유리하게 되어 있는 규칙이다.

 

△ 새로운 8초

 

농구에서는 한 팀이 8초가 지나도록 볼의 소유권을 갖고 있을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새로운 8초의 시간이 주어진다. 그것은 수비팀이 볼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볼을 쳤을 때, 또는 개인 파울이나 T. 파울을 범했을 때, 경기 지연의 경고가 주어졌을 때, 프런트 코트에서 수비팀에 의하여 백코트로 볼이 넘어간 후 공격 팀이 다시 소유했을 때 등이다. 이 외에도 4 피리어드(period)와 매 연장전 마지막 2분 동안에 볼을 프런트 코트에서 백 코트로 패스했을 때에는 새로운 8초가 주어진다. 그뿐만이 아니라 선수의 출혈 또는 모든 점프볼의 상황으로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에는 새로운 8초가 주어지게 된다.

 

△ 이렇게 쓰세요

 

- 심판이 8초 반칙 자체를 잊고 있었다.

 

- 다음 경기의 가장 큰 규칙 변화는 8초 반칙 이다.

 

- 농구의 8초 반칙은 자기 쪽 코트에서 8초 이내에 반대쪽 코트로 넘기지 못했을 때 적용된다. 전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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