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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사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제도

-건강보험 장애인 보장구 급여제도는?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기준액,실구입가,고시가격 중 최저가)의 8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제도로서 급여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를 등록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장애 유형에 따른 보장구를 급여하며,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등 79품목이며 세부인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에게 급여를 실시한다.

 

-10월부터 급여항목으로 추가되는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보장구란 무엇인가?

 

△자세보조용구란 혼자서 자세유지가 어려운 경우, 앉은 자세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좌석과 등받이 등의 보조기구이다. 종류는 ①몰딩형(special sitting furniture:사용자의 신체에 맞게 개별 맞춤형으로 착석면과 등받이면을 성형한 것) ②모듈러형(modular seating systems:기성품으로 제작된 부품들을 조립하여 사용자의 신체에 맞게 적용한 것으로 패드나 벨트 등을 이용하여 신체를 지지하며 성장이나 신체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개조가 가능)이 있다.

 

-자세보조용구 급여 대상자의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뇌병변 또는 지체장애 1, 2급으로 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자로서, 세부인정기준은 공단 홈페이지나 공단 콜센터(1577-1000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자세보조용구 품목 및 기준액과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나?

 

△지급기준은 구성품별로 기준액이 별도 적용된다. 품목은 ①몸통 및 골반 지지대,②머리 및 목지지대, ③팔지지대 및 립트레이,④다리 및 발지지대로 구분되며 내구연한은 각 3년이다.

 

-자세보조용구 구입후 공단에 비용 청구시 필요한 서류는?

 

△①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1부(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② 보장구 검수확인서 1부(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최종 검수확인 전에 반드시 해당 보장구를 제조한 사람의 검수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조·수입·판매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현금카드 전표 1부(신용·현금카드 전표는 거래명세서 포함)

 

-내구연한 내에 재지급 받을 수 있나?

 

△진료담당 전문의가 훼손, 마모 또는 장애인의 성장이나 신체변형 등으로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하거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는, 내구연한(3년) 이내에도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063)230 -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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