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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에서 '여덟 가지 수칙' 기억하자

▲ 김정대 전북경찰청 기동2중대 경위
무더위를 식히기 위한 휴가철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매년 그렇듯 여름 휴가철이 되면 물놀이 인명사고로 피서객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소방방재청 통계에 따르면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연 150명 정도로 특히 7~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3년간 발생한 물놀이 사고의 원인을 보면 안전수칙 불이행 123건(43.8%), 수영미숙 54건(19.2%), 음주수영 48건(17.1%) 순이며 장소별은 하천과 강 154건(54.8%), 해수욕장 46건(16.4%) 바닷가 33건(11.7%)이다.

 

이러한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수칙에 따라야 하는데 첫째, 물놀이 가기 전 항상 일기예보를 통해 날씨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에 우천 시에는 될 수 있으면 물놀이를 피하는 것이 좋다.

 

둘째, 물속에 들어가기 전 준비운동을 통해 근육을 이완시켜 주어야 한다. 준비 운동 없이 갑작스레 물에 들어가면 근육과, 심장에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물이 갑자기 깊어지는 곳으로는 접근하지 않아야 한다. 계곡이나 강의 바닥은 평평하지 못해 위험할 수 있다.

 

넷째, 항상 구명조끼를 입고 물놀이를 하는 것이 좋다. 자신의 수영실력이 좋다고 해도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다.

 

다섯째, 피서지에서 식사를 한 후 충분한 휴식 후 물에 들어가야 한다. 식사를 한 직후 물에 들어갈 경우 몸이 둔해져 안전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진다.

 

여섯째, 사람이 없는 곳에서 수영하는 것은 위험을 불러 올 수가 있는데 만약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주위에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구조조차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일곱째, 장시간 수영은 금물이다. 물놀이를 할 때 50분을 물에서 놀았으면 반드시 10분간의 휴식을 취해야 한다.

 

여덟째, 술을 마시거나 약물 복용 후에는 물에 들어가지 말아야한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 여덟 가지 안전수칙은 반드시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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