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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권보호가 국가안보의 진정한 기초

▲ 진성준 국회의원
최근 일어난 28사단 윤 모 일병의 집단 구타에 의한 사망사건이 전 국민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윤 모 일병에게 가해진 집단적 구타와 가혹행위는 경악스러운 엽기요, 야만이다. 한 군인이 국가에 의해 보호받지 못했고, 지휘부의 축소·은폐 등이 있었다는 점에서 군대판 ‘세월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마음 편히 군대 보낼 수 있도록

 

이번 사고의 중대한 원인에는 구조적이고 심각한 부대관리의 실패가 존재한다. 윤 일병이 속한 부대는 해당 생활관 내에서 집단 폭력이 대물림되어 자행되어 왔다.

 

문제는 윤 일병의 생활관이 외진 곳이 아니라 다른 포대 소속 내무반과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위치한 점이다. 옆방의 병사들과 타 소대 지휘관들은 자기 부대가 아니라며 외면했고, 윤 일병의 부대지휘관은 떨어져 있다 보니 방치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다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이렇게 심각한 부대관리 실패에도 불구하고 간부 중에서는 유모 하사 1명만 구속되고, 연대장·대대장 등 간부급 16명은 정직·보직해임 등 단순한 행정적 징계에 그쳤다.

 

군은 군형법 제24조의 직무유기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수사도 하지 않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국방부장관이 한 시민단체의 폭로를 통해서야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됐다는 점이다. 이는 군이 사건을 고의적으로 축소·은폐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의미한다.

 

특히 유족들의 수사기록 요구를 묵살한 점, 현장검증 시 유족의 입회를 거부했다는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부대관리 실패, 보고체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와 문책이 있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있고 난 후에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전반적인 재수사를 지시하였다. 이래서야 어떻게 국민들이 군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제2, 제3의 윤일병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특단의 병영문화 개혁 대책이 필요하다. 이는 군 지휘부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노크귀순,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22사단 GOP 총기사고, 북한 무인기 사고 등 중대한 안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군 수뇌부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일벌백계 없이는 군 기강 해이에 따른 안보 사고의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

 

둘째, 군의 폐쇄성을 혁파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국회가 임명하고, 독립적으로 군의 인권 감시 활동을 할 수 있는 ‘군 옴부즈만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

 

셋째, 병사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되어야 한다. 군의 교육 훈련을 단순히 싸워 이기는 ‘전술·전기연마’에 머물지 않고 제복 입은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국가인적자원 개발 차원으로 접근하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세계최강 미군의 경우 장교 육성 목적을 ‘생각하는 조직(thinking system), 비판적 전사(criticial warrior)육성’에 두고 있다.

 

병영문화 특단의 개혁 절실

 

군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부모가 마음 편히 자녀를 군에 보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군내 온갖 불의와 폭력에 맞서는 용기야 말로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지키는 진짜 국가안보의 기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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