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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체복무 햇살을

▲ 신기남 국회의원
현재 군대내 인권 문제로 여론이 뜨겁다. 하나의 대안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주장하고자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매우 많은 수준이다. 광복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된 사람이 1만 6000명이고 수감된 사람만 3600명에 달한다. 현재 수감 중인 사람은 800명이 넘고, 매년 새로 수감되는 사람은 평균 600명이나 된다.

 

2001년 12월 17일 평화운동가 오태양씨가 특정 종교인 아닌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했고, 2002년에는 박시환 판사가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최초로 제청했다.

 

전과자 양산, 정부 외면 말아야

 

2005년 12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에 대체복무 제도 도입을 권유했고 2007년 9월 18일에는 국방부가 대체복무 제도를 2009년부터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듬해인 2008년 3월 6일 국제사면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상황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국방부는 대체복무 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하더니 결국 대체복무 도입 백지화를 발표하고 말았다. 그래서 오늘까지 전과자가 꾸준히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2006년, 2010년, 2011년 세 차례에 걸쳐 “한국정부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조 1항을 위반했다”며 보상과 구제조치를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헌법재판소, 대법원,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사면위원회, 유엔 인권위원회, 그리고 참여정부의 국방부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무조건 범죄자로 취급하여 징역을 살리지 말고 대체복무라는 대안을 제시하여 구제하자는 주장을 하는데, 우리 정부는 한사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감출 수가 없다. 5만3000명의 공익근무요원이 있는 나라에서 매년 600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수용할 여유가 진정 없는 것일까? 축구나 야구만 잘 하면 혜택을 받는데도, 혜택은 커녕 현역복무보다 길고 공익근무보다 힘든 대체복무를 하겠다는 양심의 호소는 그렇게 무시 받아 마땅한 것인가?

 

내 주장은 공익근무를 폭 넓게 운영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가혹하게 대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대체복무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병역법을 개정하거나 새 법을 만들어서 공익근무의 일종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추가하면 된다.

 

자, 이제 이 문제는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가치의 문제’가 되었다고 본다. 이 문제는 이 시대 우리 사회 속에서 인간의 양심에 관한 기본권이 어디까지 인용되느냐 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이제는 충분히 그 때가 되었다고 나는 확신한다.

 

헌재, 조속히 위헌결정 내려야

 

나는 해군 전투병과 장교로 3년 4개월 복무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했고, 내 큰 아들도 해군 전투병과 장교를 마쳤다. 막내아들도 해군에서 사병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군필자와 현역복무 예정자들이 가지기 쉬운 사소한 시기심이나 이기심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6건의 위헌법률심판제청과 헌법소원이 계류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속히 위헌결정을 내려서 국회를 압박해 주기 바란다. 햇살이 빈틈없이 고루고루 비춰지는 사회가 진정한 민주사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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