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가입자인 A회사가 자신이 시공하는 건물신축공사를 B회사에게 도급을 주었는데, 작업진행과정 중 A회사 근로자 W가 B회사 근로자 J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A회사는 B회사에 대해서도 보험가입자 지위에 있는 사업주에 해당하였음).
J가 W로부터 입은 상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동료 근로자에 의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가 재해를 입어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가해행위는 마치 사업장 내 기계기구 등의 위험과 같이 사업장이 갖는 하나의 위험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험이 현실화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이 궁극적인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내지 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하므로,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때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때에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으나,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년 7월 28일 선고 2008다12408 판결)’는 이유를 들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동료근로자로부터 받은 폭행으로 인한 상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J가 W로부터 받은 상해는 (J가 W와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다툼이었거나, J가 W를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 등이 아니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우석환·정용 법률사무소
문의 (063)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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