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임차 부동산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임대차 계약

W는 2010년 10월 13일 주택의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에 있던 A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3일 종전 임차인 B로부터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A는 같은 달 24일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J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W는 J의 근저당권실행에 대하여 적법한 주택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호받는 임대차의 범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그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2008년 4월10일 선고 2007다38908,38915판결 등)’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위 사안에서 주택의 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에 있는 자가 적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별도의 증거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단지 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자매수신고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년 2월 27일 선고 2012다93794 판결).

 

따라서, A가 주택의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라는 것 이외에 적법한 임대권한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한, W는 적법한 임대권한 없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주택의 근저당권자인 J와의 관계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우석환·정용 법률사무소

 

문의(063)278-8686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김관영 지사, 완주군 방문 잠정 연기…"통합 갈등 격화 우려"

경제일반李 “이전 공공기관 서울 전세버스 못하게 했다”···하지만 전북은 ‘여전’

경제일반지방소멸 막으려면···“소수 도시 자원 집약”

교육일반‘2026년 전북형 늘봄학교’ 본격 추진

문학·출판전북일보문우회, 책으로 건네는 21인의 위로 ‘당신을 위한 작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