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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상 이사의 보수청구 가부

문-W는 J주식회사 설립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명목상 이사로 등기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나 회사로부터 월 300만원의 보수를 지급 받았습니다.

 

이후 J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새로이 취임한 A는 W가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보수를 지급 받았으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W는 지금까지 지급받은 보수를 반환하여야 하는 지요.

 

답-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를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등기된 이사는 회사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목상 이사의 보수 청구권에 관하여 대법원은 법적으로는 주식회사 이사·감사의 지위를 갖지만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감사도 법인인 회사의 기관으로서 회사가 사회적 실체로서 성립하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기초를 제공함과 아울러 상법이 정한 권한과 의무를 갖고 그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사·감사와 다를 바 없으므로, 과다한 보수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사·감사로 선임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388조 , 제415조에 따라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보수의 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년 7월 23일 선고 2014다236311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W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J회사의 자금을 유용할 의도로 W를 선임한 것이 아니라면, W는 비록 명목상 이사에 불과하더라도 J회사에게 보수를 청구할 권한을 가지므로 지금까지 받은 보수를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

 

문의(063) 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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