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는 경매절차를 통해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이후 W는 아파트에 입주하던 중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전소유자가 5개월분의 아파트 관리비를 체납했고, 관리규약상 ‘체납관리비 납부책임이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W는 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요.
주택법 제44조 제3항은 ‘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은 ‘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관리규약으로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도록 하는 것은 입주자 이외의 자들과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입주자들의 자치규범인 관리규약 제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고,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항은 법률로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승계인이 그 관리규약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며, 집합건물법 제42조 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제4항의 각 규정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공동주택의 관리·사용 등의 사항에 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은 그것이 승계 이전에 제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는 뜻으로서, 관리비와 관련하여서는 승계인도 입주자로서 관리규약에 따른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미일 뿐, 그 규정으로 인하여 승계인이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까지 승계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다만, 위 관리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위 규정에 터잡은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의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승계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W가 별도로 관리규약을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아파트관리비 체납액에 관하여 전액 책임질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고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비에 관하여만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
문의 (063) 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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