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W는 J에게 수차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고, 일부를 변제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J가 마치 W가 이중으로 금원을 변제받은 것처럼 고소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W는 검사의 신문을 받았습니다.
W는 신문 도중 아직 변제받지 못한 대여금채권의 일부를 면제할 수도 있다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후 J는 W가 피의자신문 중 대여금채무를 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남은 대여금을 갚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W가 검사 앞에서 말한 채무면제 진술부분이 민사상 채무면제로 인정되는지요.
답-민법 제506조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채권을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5년 5월 27일 선고 2004다60065 판결).
다만 대법원은 ‘민법상 채무면제는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단독행위이고 다만 계약에 의하여도 동일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인 반면,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여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그 작성형식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피의자가 응답하는 형태를 취하므로, 비록 당해 신문과정에서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과 대질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할지라도 피의자 진술은 어디까지나 검사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진술기재 가운데 채무면제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곧바로 채무면제의 처분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년 10월 13일 선고 98다17046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W가 검사 앞에서 행한 진술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J의 채무가 면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
문의(063)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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