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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토지에 심은 나무의 소유권

W는 수년 전 자신의 임야에 과실수를 심어 경작하는 과정에서 인접지를 자신의 소유 임야로 착각하여 500주 가량의 과실나무를 타인의 임야에 심었습니다.

 

이후 위 과실을 수확하려고 하자, 인접지의 소유자인 J가 출입을 통제함을 물론 과실도 수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W는 J에게 과실수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타인의 권원에 부속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토지에 작물 또는 나무를 심은 경우의 소유권에 관하여 대법원은 벼, 약초, 양파, 마늘, 고추 등 농작물에 대하여는 적법한 경작권이 없이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하였더라도 그 경작한 농작물은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이며, 따라서 그 수확도 경작자만이 할 수 있다고 보아(대법원 1979년 8월 28일 선고 79다784 판결),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경작자가 경작물을 수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나무에 관하여,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고 보고(대법원 1980년 9월 30일 선고 80도1874 판결), 권원없이 타인의 토지에 수목을 식재한 자가 해당 수목에서 과실을 수확하는 경우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년 4월 24일 선고 97도342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W는 토지 소유자인 J의 허락없이 J 소유의 토지를 자신의 토지로 착각하여 나무를 식재하였으므로, 권원없는 자에 해당하므로 J의 의사에 반하여 과실을 수확하거나 식재된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민법 제261조는 부합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W는 J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

 

문의 (063)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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