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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에 관한 소송당사자

문-W종중에서는 전라북도 소재 임야 약 3만평을 종중원인 J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관리를 맡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J이 사망하자, J의 자녀들이 위 임야를 상속한 후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W종중에서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J의 자녀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W종중의 대표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것인지요.

 

답-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란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소송상의 모든 효과의 귀속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연인과 법인만이 당사자능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52조는 법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단이나 재단의 실체를 갖추고 대표자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 자연인이나 법인이 아니더라도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단이란 일정 목적하의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그 구성원이 가입·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하여 대내적으로 그 결합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목적달성을 위한 업무를 집행할 기관이 있고, 대외적으로 그 결합체를 대표할 대표자나 관리인의 정함이 있는 것을 말하는 바,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효 및 봉제사와 후손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94년 9월 30일 선고 93다27703 판결).

 

종중의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대법원은,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년 9월 15일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W종중의 대표자는 종중재산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W종중 명의로 소송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

 

문의 (063)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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