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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급여확대 품목 청구 절차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되는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후방지지워커 급여비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전·후방지지워커는 먼저 장애인등록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하고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보장구 유형별 전문과목 전문의(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가 발행한 보장구처방전에 따라 보장구를 구입한 후 보장구급여비청구서에 보장구처방전,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공단 지사에 급여비 청구를 하면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동식전동리프트는 보장구급여비 지급절차가 다르다고 하는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이동식전동리프트는 구입 전에 공단에 급여를 신청(급여비청구서)하면, 공단은 급여 여부를 심사하여 급여승인을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사람은 이동식전동리프트를 구입하여 급여비지급청구서에 세금계산서을 첨부하여 급여비를 신청하면 지급받게 됩니다.

 

-욕창예방방석 등 급여확대 5개 품목은 언제 구입한 것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가능한가요?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후방지지워커 등 급여확대 품목은 제도 시행일인 2015년 11월 15일 이후에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가능합니다.

 

-장기요양수급권자로 장기요양에서 욕창예방방석이나 욕창예방매트리스, 전방지지워커(장기요양은 보행기라 함)를 지급받은 경우 건강보험에서도 다시 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복지용구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 기관에서 욕창예방방석이나 욕창예방매트리스, 전방지지워커 등을 지급받은 경우 내구연한 경과 전에는 보험급여가 불가합니다.

 

-심장장애 및 호흡기 장애인에 대한 수동휠체어는 어떻게 급여되나요?

 

△기존 심장장애 및 호흡기 장애인에게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만 급여가 가능하였으나, 2015년 11월 15일부터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인과 같은 방식으로 심장장애 및 호흡기 장애인에게도 수동휠체어 급여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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