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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의 공사비 지급 지체 책임 여부

문-W는 J에게 건물신축공사를 도급하면서 도급계약서에 ‘공사대금은 건물 완공 후 신축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J에게 지급한다’라고 약정하였습니다. 이후 J는 건물을 완공하였고, 곧바로 공사대금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축건물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신축건물에 W명의의 소유권보전등기와 더불어 부동산가압류 기입등기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가압류로 인하여 W가 대출이 어려워지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였습니다. W의 공사대금지급의 지체가 J의 부동산가압류로 인한 것이었음에도 W는 J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답-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665조 제1항은 도급계약의 보수에 관하여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사도급계약상 신축건물을 담보로 하는 융자금으로 공사비를 지불한다는 약정이 있었고, 신축건물에 공사수급인이 부동산가압류를 함으로써 신축건물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 어려워지게 된 경우에 관하여 대법원은 ‘융자금으로 공사대금을 지불한다는 공사도급계약의 규정은, 건물을 담보로 융자를 받아야만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이른바 공사대금 지급의 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건축주나 수급인에게 건물의 담보로 한 은행 융자를 받음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수급인이 그 부동산을 가압류함으로써 일정한 범위 내에서 건물을 담보로 한 은행 융자가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수급인이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필요에서 한 위 가압류를 들어 공사대금 채무의 지체에 관한 건축주의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J가 신축건물이 완공되자마자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W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한 책임이 있으므로 J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

 

문의 (063)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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