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A는 J와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J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J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J가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보증인을 요구하자, A는 W를 보증인으로 하는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J는 A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B에게 양도하고, A에게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습니다. B는 A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W에게 물품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W는 B에게도 보증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는지요.
답-민법 제449조 제1항은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50조 제1항은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물품대금채권의 양도인인 J가 주채무자인 A에게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는 점에서 양수인인 B가 물품대금채권의 양도사실을 보증인 W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이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년 9월 10일 선고 2002다21509 판결).
결국 물품대금채권의 양도인인 J가 물품대금채권 양도사실을 주채무자 A에게만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주채권에 대하여 갖춘 이상 별도로 보증인 W와의 관계에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양수인인 B가 물품대금채권의 양도사실을 보증인 W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W는 B에게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보증책임을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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