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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노조사무실 전기요금 부담하나

문-W회사는 회사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회사는 조합활동을 위한 사무실을 제공한다’라는 규정에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제공한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사용된 전기요금이 청구되자, 노동조합은 W에게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무실을 제공할 의무에 전기요금을 납부할 의무도 포함되므로 노동조합 사무실 전기요금을 납부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W는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사용한 전기요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요.

 

답-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7년 5월 10일 선고 2005다72249 판결).

 

위와 같은 사안에서 단체협약으로 체결된 문서는 처분문서라 할 것인바, ‘사무실을 제공한다’라는 규정이 가지는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무실 제공’에 사무실이라는 공간적인 시설과 사회통념상 그 안에 일반적으로 비치되는 책상, 의자, 전기시설 등 부대시설의 제공을 넘어 운영비의 성격을 지닌 전기요금의 지급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전기요금 지원 관행이 공사 내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었다거나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사무실 제공’에는 전기요금의 지급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4년 2월 27일 선고 2011다109531 판결).

 

더구나 회사가 노동조합의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등 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규율하는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결국 위 사안에서 단체협약 규정에도 불구하고 W는 노동조합 사무실의 전기요금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

 

문의 (063)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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