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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을 송달받지 못한 형사재판의 효력

문-법원은 제1심 과정에서 피고인 W 및 그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공판기일 소환장 등이 송달되지 아니하자, W에 대한 소환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할 것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제1심은 판결을 선고하기까지 W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도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W는 제1심 판결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항소하였습니다. 이때 W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효한 것인지요.

 

답-형사소송법 제266조는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단,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의 제1심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이는 소송절차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66조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 관하여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이의함이 없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았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나(대법원 1992년 3월 10일 선고 91도3272 판결), 제1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소환하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가운데 제1심의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4년 4월 24일 선고 2013도9498 판결).

 

결국 이러한 경우 W에게 유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항소심은 피고인 W 또는 그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항소심에서의 진술과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기초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2년 1월 12일 선고 2011도14744 판결). ·법무법인 緣(연)

 

문의 (063) 278-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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