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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 중 고소된 경우 공소시효

문-W는 A로부터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해 이에 대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출국했습니다. W가 해외에 체류하던 중, J는 W를 사기 혐의로 새로이 고소했습니다. 이후 W가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이후 입국하자 검사는 W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으므로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는 이유로 W를 폭행 및 사기 모두에 관하여 기소했습니다. W의 사기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요.

 

답-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공소시효의 정지를 위해서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다만 대법원은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피고인이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도916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비록 W가 폭행 등의 혐의에 대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외체류 중 사기 혐의에 관하여 고소되는 등으로 자신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

 

문의 278- 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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