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공중보건의인 W에게 치료받던 A가 W의 경과실로 사망하자, A는 W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W는 A에게 손해배상을 한 후 대한민국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W가 A에게 한 손해배상금을 W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요.
답-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 등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대법원 1996년 2월 15일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이처럼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그것은 채무자 아닌 사람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민법 제469조의 ‘제3자의 변제’또는 민법 제744조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피해자는 공무원에 대하여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여 국가는 자신의 출연 없이 그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도 유사한 사안에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과실로 타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타인에게 공무원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유족들에 대한 패소판결에 따라 그들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이는 민법 제744조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유족들에 대한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므로 공무원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변제금액에 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4년 8월 20일 선고 2012다54478 판결).
결국 위 사안에서 대한민국은 W에게 변제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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