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던 W는 점유 기간에 J공사로부터 국유재산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J공사는 W를 상대로 무단점유를 원인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으나, W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J공사는 변상금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변상금부과처분으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되는 것인지요.
답 :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써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및 승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위 사안에서 J공사의 변상금부과처분이 실질적으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고, 그 부과처분에 의한 변상금 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지만,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가지는 사법상의 채권인 점, 변상금은 부당이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대부료나 사용료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부당이득금과 액수가 다르고, 이처럼 할증된 금액의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는 목적은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이익의 환수를 넘어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데 있다는 점,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였지만, 변상금 부과처분은 할 수 없는 때에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하는 경우가 있어 양자의 성립요건이 일치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제73조 제2항에 의한 변상금 부과ㆍ징수권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인 이상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변상금 부과·징수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년 9월 4일 선고 2013다3576 판결).
결국, 비록 J공사가 변상금 부가·징수권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W에 대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아니하므로, 시효기간의 경과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
문의 (063) 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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