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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관계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

문-W는 어머니 A의 사망으로 토지를 상속하였습니다. 그러나 B가 상속된 토지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W는 상속재산을 유지하기 위하여 언니 J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습니다. 위 분쟁 중 J는 임의로 명의신탁된 토지를 처분하여 양도소득을 얻었으나, W가 J에게 명의산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토지의 가액 상당의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J가 얻은 양도소득 상당액을 회수하였습니다. 그러자 과세관청은 J에게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습니다. J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답-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였다면 그 양도주체는 명의수탁자이지 명의신탁자가 아니고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9년 11월 26일 선고 98두7084 판결).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처분한 명의신탁재산으로부터 얻은 양도소득을 명의신탁자에게 환원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명의수탁자가 양도대가를 수령하는 즉시 그 전액을 자발적으로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는 등 사실상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과 같이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명의신탁자를 양도의 주체로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송을 통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양도대가 상당액을 회수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의 환원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년 9월 4일 선고 2012두10710 판결).

 

결국 위 사안에서 W가 비록 J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양도대가 상당액을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W가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과세관청은 W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

 

문의 (063)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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