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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내에서 채무승인 가부

W는 J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나,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J회사는 회생신청에 의하여 회생절차 진행 중인 상황에서 W에게 퇴직금을 3년에 걸쳐 변제하는 것에 동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W는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J회사가 약정한 기간 동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W는 J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J회사는 퇴직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J회사의 회생절차 진행 중 변제기 유예에 관하여 합의를 요청하였다는 사실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채무 승인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168조에 따라 소멸시효는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 소멸시효 기간이 중단되어 중단 시점부터 새로이 3년의 기간이 진행하게 됩니다.

 

위 사안에서 J회사가 W에게 변제기 유예에 관하여 합의를 요청한 행위가 채무를 승인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또한 회생절차 내에서 변제기 유예 합의를 요청하였는바, 향후 해당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도 승인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유사한 사안에서 ‘회생절차 내에서 이루어진 변제기 유예 합의도 채무에 대한 승인이 전제된 것이므로 채무승인의 효력이 있는 것이고, 설령 변제기 유예가 회생절차의 진행을 조건으로 한 것이어서 회생절차 폐지 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회생절차 폐지시부터 중단되었던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년 8월 29일 선고 2016다208303 판결).

 

결국 위 사안에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는 시점 또는 변제기 유예 합의에 의하여 유예된 변제기 도래 시점부터 다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한 것이 아니라면, J회사는 W에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부법인 緣(연)

 

문의 (063) 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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