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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매매죄의 성립 여부

문-W는 가출청소년인 13세의 J를 수일동안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하면서 숙식을 제공하던 중, 인터넷으로 알게된 A로부터 대가에 해당하는 돈을 받고 J를 넘기려고 하였으나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J는 자신이 W의 집에서 A의 집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동의하여 W를 따라갔던 바, 이와 같은 경우에도 W에게 아동매매죄가 성립하는 것인지요.

 

답-아동복지법 제17조 제1호는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동매매란 ‘보수나 대가를 받고 아동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넘겨받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고(대법원 2014년 11월 27일 선고 2014도7998 판결), 같은 법 제3조 제1호에 의하여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위 사안과 같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표시를 하지 않거나 나아가 동의·승낙한 경우에도 아동매매죄가 성립하는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아동은 아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할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자신을 보호할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보호자 없이는 사회적·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으므로, 이러한 처지에 있는 아동을 마치 물건처럼 대가를 받고 신체를 인계·인수함으로써 아동매매죄가 성립하고, 설령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더 나아가 동의·승낙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아동매매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년 8월 27일 선고 2015도6480 판결).

 

결국 위 사안에서 비록 J가 W로부터 A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는 사실에 관하여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W가 A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A에게 J를 넘기려고 한 이상 아동매매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

 

문의 (063)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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