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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연체하면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 연체 시 연체금은 시중금리를 적용하나요? 한 달 연체와 두세 달 연체 때도 연체금은 똑같이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건강보험료의 연체금은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고 시중금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연체 시 2016년 6월 이전에는 월 단위로 연체금이 부과되어 하루만 늦게 내더라도 한 달치의 연체금을 납부하였으나, 2016년 6월 이후에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취지에서 연체금을 일 단위로 납부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현행 연체금 부과기준은 납부마감일 이후 30일까지는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000분의 1을, 납부기한 경과 후 31일부터는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3000분의 1을 부과하여 최대 9%까지 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 9월 보험료(10/10 납부마감) 10만원을 10월 15일에 납부하였을 경우의 연체금은 500원이고 10월 30일에 납부하였을 경우의 연체금은 2000원으로 납부하시는 날짜에 따라서 연체금이 매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재혼가정의 경우, 배우자의 자녀도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배우자의 자녀는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며, 자녀가 주민등록상 직장가입자와 동거하고(비동거 시 불인정), 미혼이면 부양요건 충족으로 피부양자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의 나이가 19세 이상이면 미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의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피부양자는 부양요건, 소득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므로 자녀가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소득요건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확정된 종합소득이 1만원(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 500만원) 이상인 경우 피부양자 불인정, 사업자등록번호 없는 유소득(기타 사업소득 등)자는 등록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 구분 없이 사업소득 500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불인정,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등)금액이 4000만원 이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4000만원 이하, 연금소득의 6개월 동안 해당하는 금액이 2000만원(연간 4000만원)이하이면 피부양자 소득요건이 충족(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될 경우)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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