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융회사의 이사장인 W는 회사를 경영하는 J로부터 대출을 부탁받았으나, 당시 J는 이미 대출한도를 초과한 상태였고, 더 이상 물적담보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W는 J가 평소 회사를 건실히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여 주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으리라고 섣불리 생각하고, J에게 별도의 담보 없이 한도를 초과하여 추가 대출을 하여주었습니다. 이후 J가 최종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금융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자 회사는 W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W는 회사의 이사장으로서 경영판단을 하였을 뿐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W는 자신의 판단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요.
답-통상의 합리적인 금융기관의 임원이 그 당시의 상황에서 적합한 절차에 따라 금융기관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신의성실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였고 그 의사결정과정 및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다면 그 임원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나, 법령에 위반한 임원의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7년 7월 26일 선고 2006다33609판결).
특히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여신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자금을 대출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는 등 그 임무를 해태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한 경우 그 임직원은 그 대출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년 11월 14일 선고 2013다57498판결 참조).
위 사안에서 W는 비록 J가 대출금을 향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금융회사의 여신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J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자금을 대출하면서 충분한 담보로 확보하지 아니하였다면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금융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
문의 (063) 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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