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고속도로 진입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2011년 5374명, 2012년 6166명, 2013년 6220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하이패스를 통해 음주단속을 피한 운전자들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 수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보급된 하이패스 단말기는 500만대를 넘어섰다. 이용률 역시 지난해 하반기 기준 60%를 넘어서면서 고속도로 이용자 2명 중 1명은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하이패스 구간 음주단속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의무위반 단속이 고속 도로상 하이패스 진입로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사항이다.
단속 장소와 관련해 터널 안이나 다리 위 커브길 등 극히 위험한 구간이 아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와 50조 1항 등에 의거하여 모든 교통경찰관은 ‘음주운전’과 ‘안전띠 착용’ 등에 대해 작위적으로 적발하고 단속하여야 하는 법령상 근거가 있다.
물론 재량권에 따라 음주운전이 아닌 다른 사항에 관련, 특별히 위급한 경우에 한하여 계도조치로도 가능할 수 있는 내용이 있지만, 시속 120㎞ 이상으로 달리는 고속도로 위에서 만큼은 사고예방을 위해 고의범인 음주운전과 안전띠 미착용에 대하여 더욱 철저히 직무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고속도로 이용자 2명 중 1명은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하이패스 구간 음주단속에 좌시할 수 없는 상황 인 것이다. 모쪼록 순간의 불편함이 느껴지더라도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 하는, 법상 의무와 책임이 따르는 경찰관들의 입장을 조금이나마 이해해주어 작금의 현실에 운전자들이 마음을 같이 해줬으면 하는 작은 바램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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