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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무효시 대금반환범위

W종중은 J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실제로 종중 결의 없이 매매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로 인하여 W 종중원들은 J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면서 매매대금에 관하여 민법이 정한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J는 원금을 반환하여야 할 뿐 이자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반환하여야 하는 매매대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요.

 

먼저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민법 제748조는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에 관하여 수익자가 선의인지 악의인지 여부에 따라 그 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379조 민사법정이율을 연 5%로 규정하고 있고, 위 사안과 같은 경우 대법원은 먼저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반환의무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년 3월 9일 선고 2016다47478 판결).

 

따라서 결국 무효사유에 관하여 J가 선의인 경우, 즉 무효사유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부동산을 W종중에게 매도한 경우 J는 민법 제749조 제1항에 따라 받은 이익의 현존한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지만, 만일 J가 악의인 경우라면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는 때에는 매도인이 악의의 수익자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반환할 매매대금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연 5%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정이자의 지급은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므로,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년 3월 9일 선고 2016다47478 판결).

 

법무법인 緣(연)

 

문의(063)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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