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W는 J와 혼인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출산한 경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J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후 J는 혼인생활 중 W가 혼인전에 출산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미리 고지하지 않고 혼인하였다는 이유에서 W를 상대로 혼인의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W가 출산경력을 숨기고 혼인한 사실이 혼인취소사유가 되는 것인지요.
답-민법 제816조 제3호는 부부 일방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법원에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위법한 수단으로 상대방 당사자를 기망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혼인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착오에 빠졌으며, 그러한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사회통념상 혼인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상대방은 법원에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산경력을 고지하지 않은 점에 관하여 대법원은 ‘당사자가 성장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하였으나 이후 그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양육이나 교류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이러한 출산의 경력이나 경위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사회통념상 당사자나 제3자에게 그에 대한 고지를 기대할 수 있다거나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단순히 출산의 경력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민법 제816조 제3호 소정의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므654, 661 판결).
결국 위 사안에서 W가 출산경력을 숨기게 된 경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고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이를 두고 혼인취소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
문의(063)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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