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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의료광고 해당여부

문-W는 치과의원을 운영하면서 ‘미국 치주과학회 정회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경력이 포함된 유리액자 형태의 약력서를 자신의 의원 내에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W의 위 게시행위가 의료법이 금지하는 거짓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W의 행위가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답-의료법 제56조 제3항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W의 게시행위가 허위인 점은 분명하므로, 이를 ‘의료광고’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의료법이 정한 ‘의료광고’라 함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그 업무 및 기능, 경력, 시설, 진료방법 등 의료기술과 의료행위 등에 관한 정보를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의 매체나 수단을 이용하여 널리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피고인은 유리액자 형태의 약력서를 위 의원 내에만 게시하였을 뿐 이를 신문, 잡지, 방송이나 그에 준하는 매체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린 것은 아닌 점, 위 약력서는 의원을 방문한 사람만 볼 수 있어 그 전파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피고인의 경력을 널리 알리는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년 6월 23일 선고 2014도16577 판결).

 

결국 W의 게시행위는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료법이 금지하는 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바, 허위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거짓 표시행위’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緣(연)

 

문의(063)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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