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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

문: 휘트니스클럽을 운영하는 W는 클럽 운영상 적자가 누적되자, 회원들에게 적자를 원인으로 회원가입계약을 해지하므로 보증금을 반환받아 갈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회원 J는 위법한 계약해지이므로 손해배상을 주장하였고, W는 사정변경에 의한 적법한 계약해지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W는 지속된 적자를 사정변경으로 보아 적법하게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지요.

 

답: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3637).

 

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란 당사자들에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을 가리키고,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특히 계속적 계약에서는 계약 체결 시와 이행 시 사이에 간극이 크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 경우에도 위 계약을 해지하려면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에서 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적자 발생 원인이 회원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현저한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클럽 운영자가 위험을 떠안기로 한 것을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결국 위 사안에서 W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적법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緣(연)

 

문의(063)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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