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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등기부취득 시효

문: A는 1997.경 B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고 곧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위 토지를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가 B에 대한 조세채권을 근거로 하여 A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A와 B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A는 B에게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습니다.

 

세무서가 위 확정판결에 따라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마치고 위 토지를 압류하였습니다. A는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위 압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 일단 A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당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6년 11월 25일 선고 2013다206313 판결).

 

이러한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소유권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구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위 사안에서 A는 X토지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사해행위취소 확정판결이 있었지만,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생길 뿐이고, 다만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환원되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는 부담을 지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X토지는 A의 소유이고, X토지에 관한 A의 등기부취득시효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결국 X토지에 관한 세무서의 압류는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A는 위 압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緣(연)

 

문의(063)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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