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호스피스협회, 8일 국회도서관 강당 공청회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 전담인력의 역할 제고와 개선방안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호스피스는 임종에 임박한 환자들이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위안을 베푸는 봉사활동 혹은 그런 일을 하는 종사자를 의미한다.
한국호스피스협회는 8일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전인적 돌봄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영적돌봄제공자 역할의 중요성 제고’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서는 현행 ‘호스피스완화의료법’에서 전문인력을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뒤, 인력구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방안은 기본인력을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규정한 뒤, 이후 권장인력(기본인력에 영적돌봄제공자, 자원봉사자 추가), 표준인력(권장인력에 전문자원봉자사 추가) 순으로 늘리는 식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열린 포럼에는 송미옥 한국호스피스협회 국제호스피스연구소장이 사회를 보고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위원회 박상은 박사(안양 효산의료재단 샘병원 대표)가 좌장을 맡았다.
발제는 3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현행법에서 필수인력 구성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김도봉 샘병원 전인치유교육 고문이 ‘영적돌봄제공자의 역할과 중요성’, 김미정 연세암병원완화의료센터자원봉사책임자가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중요성’을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박종승 한국교회호스피스·전인치유협회장, 김병현 창원파티마병원 자원봉사자, 이혜원 각당복지재단 무지개호스피스실장, 능행 (사)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장. 장윤정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과 부장이 참석했다.
공청회는 윤욱희 한국호스피스협회 이사장(전주엠마오사랑병원 원장)이 결의문을 낭독하며 끝마쳤다.
윤 이사장은 “호스피스의 기본 취지인 전인적 돌봄에 있어서 자원봉사자와 영적돌봄제공자의 역할이 축소된다면 지역사회 서비스전달체계가 축소될 수 있다”며 “의료·행정 중심의 호스피스 운영에 대한 한계를 예측하고, 호스피스의 다양성을 살린 지역사회 기반의 모델을 병행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정책이 만들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국회의원과 바른미래당 김세연 국회의원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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