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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돌잔치·외식서비스 취소관련 소비자 피해 증가

2020년 3월 2일 기준, 도내 7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전북도민들의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도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모임이나 집회를 자제해 줄 것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식 및 돌잔치 예약을 했다 취소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취소 위약금관련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이 발생되고 있다.

지난 2월 29일 기준으로 돌잔치 및 모임 등 외식관련 단체예약을 체결했다 취소관련 상담문의는 18건으로 확인됐고 이는 2019년도 같은 기간(1건)보다 훨씬 많은 증가율을 보였다. 코로나-19 영행으로 인한 취소의 경우이다.

직접적인 사례를 보면 김모씨(전주시/30대 여)는 자녀 돌잔치(2020.3.19)를 위해 2019년 11월 연회장 이용 계약을 하고, 계약금 20만원 지불했다.

인원은 80명으로 예약했는데, 갑작스러운 전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2월 21일 취소를 요구하자, 사업자는 계약서상에 명시돼있다며 위약금으로 예약한 식사인원 식대 100%를 배상하라고 답변했다.

대부분의 피해는 취소과정에서 업체와의 계약금 환불 불가, 과다한 위약금 관련 분쟁이다. 사업자의 경우 봄 예식시즌 및 모임하기 좋은 계절적 특수를 기대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계약을 취소하고 아예 모임 계획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사업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현재 소비자사정으로 인해 예약된 돌잔치 및 연회장, 외식서비스를 취소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취소 시점에 따라 일정금액의 위약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분쟁유형 해결기준은 사용예정일로부터 1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계약금 환급이 가능하며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해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한다.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계약금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해야 한다.

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업체의 “계약해제 불가” 혹은 “계약해제 시 환급불가”라는 약관은 불공정 약관이므로 이러한 약관 조항을 사용하는 업체와는 가급적 계약을 피하는게 좋다. 계약 시 음식의 종류, 이벤트 내용, 식대요금 계산방법 등 자세한 계약내용을 계약서상에 명확하게 기재해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 과다한 식대 정산과 이벤트 내용과 관련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항목과 해당 요금을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한다.

각종 행사 및 연회시설운영업, 외식서비스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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