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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리모델링 부실시공, 계약불이행 피해 주의해야

근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살던 집을 새 집처럼 바꾸는 주택 리모델링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3년 3개월간(2017.1.~2020.3.) 접수된 주택리모델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206건이었으며, 그 중 2019년에는 426건이 접수돼 2018년의 346건보다 약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1206건을 공사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주택 전체 공사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613건(50.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방 설비 공사 256건(21.2%), 욕실 설비 공사 159건(13.2%), 바닥재 시공 65건(5.4%) 등의 순이었다.

피해 유형으로는 실측오류·누수·누전·결로·자재훼손 등 ‘부실시공’ 관련 피해가 406건(33.7%), 공사 지연·일부 미시공 등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가 398건 (33.0%)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 ‘하자보수 지연좵거부’ 237건(19.7%),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93건(7.7%) 등이 뒤를 이었다.

주택 리모델링 공사는 분쟁 발생 시 양 당사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향이 있다. 소규모 공사를 하더라도 시공업체의 위치(접근성), 평판, 하자보수 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급적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업체를 선택해야 추후 분쟁이나 하자보수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

시공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지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주요 계약내용을 문서로 제공,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하도록 돼있다.

또한, 공사일정, 총 공사금액을 기재,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 자재의 규격 등에 대한 별도 내역서를 제공하고, 시공장소 및 공사일정, 계약금·중도금·잔금액수와 지급방법, 연체료 및 지연 보상금 등을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시공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착공을 지연하면 소비자의 계약해제가 가능하도록 돼있다.

계약 또는 실측만 하였을 경우 위약금은 공사금액의 10%이내에서 지급하고, 착수 후에는 실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내용을 담고 있다.

소비자는 공사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자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업자를 선택하고, 대형 시공업체라도 직영점과 대리점 여부에 따라 하자보수의 주체가 다르므로 계약 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사의 모든 과정을 시공자에게 전적으로 맡기거나 의존하지 말고, 적극 관여 하고, 하자여부를 직접 점검하는 것이 좋다. 공사기간 동안 가급적 현장을 지키고, 벽면이나 바닥 내부 공사 시 직접 참관하거나, 시공 과정을 담은 증빙자료(사진, 동영상 등)를 요구한다.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자에게 이의제기 전 사진, 동영상 등의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사업자와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시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로 중재 및 피해구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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