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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결합상품 묶인 가전제품, 공짜 사은품 아니다

최근 상조서비스 가입 시 TV, 냉장고 등 고가의 가전제품 등을 묶어 판매하면서 만기 후 상조 납입금과 가전제품 할부금까지 전액 환급한다고 광고하는 상조 결합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최근 3년간(‘17년~’19년) 1372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 결합 상품 관련 소비자상담은 643건이었다. 이 중 불만 내용이 확인된 554건을 분석한 결과, 중도 해지 시 결합제품 비용 과다 공제 등 ‘해지환급금 불만’이 250건(45.1%)으로 가장 많았고, 결합제품 배송지연, 안내와 다른 제품 배송 등 ‘계약불이행’ 관련 불만이 96건(17.4%)으로 뒤를 이었다.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은 상조 결합상품 판매업자가 상조서비스 가입과 가전제품 구입이 별개의 계약이라는 점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중에서 판매되는 상조 결합 상품 12개의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별개의 계약임을 명확하게 기재한 계약서는 3개(25.0%)에 불과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자율 준수 지침 또한, 지침에 따르면 가전제품 판매점의 판매원은 상조 결합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조 상품을 ‘적금’으로 안내해서는 안 된다.

한국소비자원에서 가전제품 판매점 6곳을 방문 조사한 결과, 4곳(66.7%)에서 상조 결합 상품을 ‘적금’이나 ‘상조 보험’ 등으로 설명 하고 있었다. 일부 판매원은 지원(할인) 금액을 적금의 ‘선이자’ 등으로 표현해 소비자가 금융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도 있었다. 상조 결합 상품의 계약 초기에는 월 납입금의 대부분이 가전제품 할부금에 해당하며, 가전제품 할부금이 완납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상조서비스 대금 납입이 시작된다. 12개 상품 중 7개(58.3%)가 가전제품 할부 기간(2년~5년) 동안에는 상조납입금이 총 납입금의 10% 미만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계약 초기에 해지를 요구할 경우 상조서비스 환급금은 거의 없고 가전제품 할부 계약은 그대로 남게 되어 소비자 불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 결합 상품에서 가장 많이 취급하는 TV와 냉장고의 가격을 온라인 판매가와 비교·조사한 결과, 상조 결합 상품에 포함된 TV는 9개 상품 중 7개가 온라인 판매가(중앙값)보다 최소 20.9%에서 최대 172.6% 더 비쌌고, 냉장고는 9개 상품 중 7개가 최소 23.1%에서 최대 120.8% 더 비쌌다.

상조 사업자는 가전제품을 무이자 할부 조건으로 판매하고, 만기 완납 시 납입금 전액을 환급하기로 약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해당 제품의 가격이 시중가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하더라도, 소비자는 가전제품 할부기간 도중 상조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경우 제품을 시중가보다 비싸게 구매하게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에 유의해야 한다.

상조결합 상품과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로 중재 및 피해구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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