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찰이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하에 지역주민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치경찰제 운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처음 도입하는 제도이다보니 다양한 과제와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한 시행착오가 불가피해 보인다.
7월 본격적인 자치경찰 시행을 앞두고 전북자치경찰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으로 발탁된 이형규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를 만나 부임에 대한 소회와 앞으로 진행될 전북자치경찰의 밑그림을 그려봤다.
-전북자치경찰위원의 초대 위원장으로서 인사 말씀과 각오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치경찰시대를 여는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을 맡게 되어서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는 동학농민혁명의 집강소를 통해 주민자치를 맨 처음 시작한 곳이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무게감을 더욱 느낍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가급적 주민들의 많은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소개부탁드립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경찰이 국가경찰, 자치경찰, 수사경찰로 나누면서 자치경찰에 대한 집행은 기존 전북경찰청장이 하지만 자치경찰 시대에 맞게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경찰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심리는 높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도입 초기이다 보니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인력, 예산은 물론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 등이 보완될 것도 많습니다. 이제 첫발을 뗀 만큼 좀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편향된 구성이라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회 위원 중 시민·단체에서 인권 운동을 전문적으로 활동했던 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시각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상에도 인권전문가를 위원 추천을 권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 추천권자가 다르다 보니 추천권자끼리 서로 누구를 추천할지 조율할 수도 없습니다. 결과를 두고 보면 여성위원이 적다거나 인권 전문가 없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초기 법 제도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 추천에 대해서 너무 조율하다 보면 추천권자의 권한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와 마찬가지로 아마 다른 시·도에서도 앞으로 위원을 추천할 때 인권 전문가와 여성을 어떻게 추천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자치경찰위원회 협의회 등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북자치경찰의 지향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자치경찰시대이기 때문에 경찰 위주의 행정보다는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해보고 주민들이 원하는 서비스 제공해야 합니다. 경찰 인력이 크게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이나, 자치경찰시대에는 자율방범 활동과 같이 경찰과 주민들이 같이 할 수는 방안에 대해 연구와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함께 범죄예방기능을 강화하고 순찰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민들과 대화 자리를 마련하여 충분히 이야기해나가면서 문제점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치경찰 운영과 관련해 재정 부담, 자치경찰공무원 복리후생 부문, 경찰 내부 갈등 등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 많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자치경찰 운영과 자치경찰공무원 복리후생 부문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입니다. 법에서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 예산권을 자치단체가 갖도록 되어 있다면 예산도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여건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부담하기가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치단체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현재처럼 경찰의 인건비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자치경찰시대에 맞게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그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른 명목으로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방안 없는지 기획재정부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위성보다는 현실적인 것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시·도지사님과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더욱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진정한 자치경찰제 되려면 그런 방안을 마련되어야 하지만 재원 분배하는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고,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외국처럼 자치단체가 경찰공무원 인사와 예산을 부담하는 형태로 가기에는 당분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향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찰 내부 갈등을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지만 국가경찰, 자치경찰, 수사본부 간에 자치경찰 공무원이 차별을 받거나 인사의 보직에서 불이익 등으로 내부 갈등이 있다면 경찰청과 협의하면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전북도민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라북도는 동학농민혁명 때 집강소를 통해서 주민자치를 처음으로 시작한 곳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치경찰은 주민자치의 완결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자치경찰이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위원회나 경찰만이 아닌 도민들께서 협조를 해주셔야 합니다. 위원회에서 주민 스스로 자율방범 기능을 강화한다거나 아동보호를 위한 학부모 연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 주고, 그분들이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해야하고, 주민들께서도 자치경찰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을 것이나 자치경찰시대에 맞게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도 같이 논의해보고, 역할과 협력방안에 대하여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논의하는 과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민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상의해서 지방행정, 치안 행정에 대해 주민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눠가면서 좋은 대안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은
진안 출신인 이 위원장은 전주해성고와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미국 시라큐스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 성균관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난 1974년 성균관대(통계학과) 3학년 재학 중 행정고시(16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그는 최연소 합격이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국무총리실에서 공직을 시작한 그는 2003년 전북도 행정부지사에 임명됐다. 당시 지방경험이 없어 파격 인사라는 말이 있었지만 이 위원장은 중앙부처와의 업무협조는 물론 행정 내부장악, 의회 관계도 뛰어났다는 평이다.
이후 2006년 7월 전북도를 떠난 그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사장과 전주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 국무총리실 새만금 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2014년 전북도 정무부지사로 다시 복귀했다.
특히 새로운 변화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트렌드와 스마트함을 강조하는 이 위원장은 자치경찰이라는 새로운 출발에 있어 적임자라는 말도 나온다.
이 위원장은 “자치경찰은 그간 범죄 예방에 초점을 뒀던 경찰 업무에 다양한 행정적 제반을 같이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같이라는 가치에 대해 더욱 많은 고민과 소통을 통해 자치경찰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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