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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콜라겐 일반 식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는 광고 주의해야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콜라겐 식품은 피부 보습 등의 목적으로 섭취하며, 기타가공품, 캔디류 등 다양한 유형의 일반식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콜라겐 일반식품 20개에 대한 안전성 시험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제품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19개 제품이 일반식품임에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었다.

해당 제품들은 모두 일반식품이었지만, 식약처인정 주요기능성 표시(8개 제품)와 콜라겐 기능성 및 신체조직 효능 표방 광고(15개 제품)를 하거나, 함유 원료의 효능·효과 및 거짓·과장 광고(8개 제품)와 타사 콜라겐과의 비교 광고(2개 제품) 등을 하고 있었다.

제품 유형별 평균 당류 함량은 분말스틱(3g)이 0.3g, 젤리스틱(20g)이 6.4g으로 전체 용량 대비 각각 10%, 32%를 당류가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젤리스틱 2개 제품은 당류 함량이 전체 용량(20~22g)의 50%(10~11g) 수준에 달해 1개만 섭취하더라도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첨가당) 1일 섭취권장량(50g)의 20% 이상을 섭취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류 함량을 표시한 14개 제품 중 4개 제품이 표시값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나 개선이 필요했으며, 로얄 석류콜라겐 젤리(㈜에이지블루) 제품의 경우 당류 함량이 9g으로 전체 용량의 45%를 차지했음에도 1g으로 표시되어있어 실제 함량이 표시값보다 9배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12개 제품은 당류 함량이 표시값과 차이가 있거나, 원재료명 등 제품정보 표시에 문제가 있어 개선을 권고했다. 실태조사에 대한 자세한 결과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콜라겐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제품에 표시된 식품유형을 확인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하며, 일반식품의 콜라겐 기능성 광고에 현혹되어서는 안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표시 개선이 필요한 제품을 모니터링하여 시정권고가 필요해보이며, 콜라겐 식품의 온라인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건강식품, 식품관련 소비자 피해 발생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 연락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박민정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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