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해상풍력에 이어 태양광 기업들도 중국계 기업들이 장악하는 등 국가기간산업이 외국계 자본으로 넘어가는 기가 막힌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따라 철저한 조사와 후속대책이 당장 제시돼야 한다. 그동안 간헐적으로 페이퍼컴퍼니의 문제점 등이 하나둘 드러나긴 했어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적나라한 실상이 밝혀지면서 더 이상 이 문제를 수수방관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국정감사가 막 시작된 지난 4일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사업 문제가 전국적인 화두로 등장했다. 재생에너지 자립권이 외국계 기업으로 넘어갈 위기에 놓인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벌써부터 한편에서는 바다의대장동, 복마전 등의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온갖 의혹이 커지면서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화두로 등장하는 분위기다.
명백히 법률로 정해진 ‘외국계 자본의 재생에너지(전기판매) 참여비율’ 준수와 에너지 자원 및 혈세의 국외유출 차단을 위해 관련 기관이 진작 나섰어야 하는 게 상식이나 아직까지 문제점 파악을 위한 조치조차 미온적인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든다.재생에너지 자립권이 외국계 기업으로 넘어갈 위기에 직면하는 상황이 방치 상태로 계속된다는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외국계 기업의 투자과정에서 사업자의 주주변경 및 주식 매각 절차 등은 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야 한다는 점에서 당장 관계당국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핵심은 지난 4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의원이 제기한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권이 중국계 자본과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중국계 기업으로 연간 500억원 이상의 전기요금이 유출될 것”이라는 게 단순한 기우냐, 아니면 현실이냐는 점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새만금태양광 사업 10개 중 투자규모가 큰 1위와 4위 SPC가 중국계 기업의 영향력이 크거나 절대적이라는 거다. 어차피 국감에서도 이슈가 된 만큼 이번 기회에 새만금 해상풍력뿐 아니라 태양광기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특히 외국계 자본에 과실이 넘어갔거나 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조사결과 불법행위 등이 드러날 경우 법대로 조치해야 하고 혹여 법의 사각지대가 있다면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꼼꼼히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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