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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전북선거관리위원회 기고>“세상에 공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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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이정호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이 이제 3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조합장선거는 앞으로 4년간 260만 조합원을 위해 전국 총 1,346개 조합(농협 1,114개, 수협 90개, 산림조합 142개)을 이끌어갈 일꾼들을 뽑는 선거이다. 조합장선거는 단순히 조합이라는 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선거의 의미를 넘어 지역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기에 공직선거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선거이다.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는 2005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여 실시되어 왔고, 그 결과 조합장선거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조합장 선거에서는 고질적인 ‘돈 선거’가 더욱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행해지고 있고, 일부 조합원의 경우 이번 선거에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내심 기대하는 등 금품수수를 당연시하는 풍조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은 안타깝다. 또한, 조합장선거의 경우 공직선거와 달리 선거인 수가 적기 때문에 당선을 간절히 바라는 후보자로서는 자신에게 확실히 표를 줄 수 있는 조합원을 돈으로 매수하는 잘못된 유혹에 빠지기 쉽다. 

만약,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조합원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돈이 든 봉투를 몰래 준다면, 과연 그 돈은 조합원에게 ‘공짜 돈’일까?

조합장은 임기 4년간 직원 인사와 예산은 물론, 예금과 대출 같은 신용사업, 생산물 판매와 유통 등 각종 사업에서 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점에서, 후보자든 조합원이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당연한 말이지만 ‘세상엔 공짜는 없다’라는 말을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후보자가 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에게 돈을 주고 당선되었다면, 해당 조합장은 자선사업가가 아닌 이상 임기 중 자신이 지난 선거에 지출한 비용보다도 더 많은 금전적 이득을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조합장 임기 중 조합장의 연봉으로는 선거 때 지출한 비용을 회수할 수 없다면 배임이나 횡령 등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조합의 주인인 조합원과 전혀 무관할 것일까?

이 질문에 우리 모두 곰곰이 답변을 생각해 본다면, 그 결론은 명확하다. 조합장선거에서 금품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깨끗한 선거만이 조합의 가치를 올리고 조합원의 자긍심을 높여줄 수 있다. 또한 선거가 깨끗해져야 조합운영이 투명해지고 신뢰가 쌓여 조합원들은 행복해질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고질적인 금품수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금품제공 신고자에게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금품을 받은 사람은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후보자와 유권자인 조합원 그리고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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