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조건이 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적 연금의 본질은 내가 낸 보험료는 현재 보험수령자에게 지급하고, 본인이 수령할 보험금은 본인이 지급받는 시점에 납입된 보험료로 수령하는 ,즉 미래세대가 현재세대를 부양하는 시스템으로 2022년 말 현재 가입자 수는 2,300만 명에 이르고 그 규모는 1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또한 수령자수는 600만 명을 넘어섰고, 월평균 수령액은 60만 원정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의 9%를 적립하여 은퇴 후에 평균소득의 60%정도(소득대체율)를 수령하도록 설계된 연금제도는 이미 2057년이면 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어 어느 정권이든 연금제도의 개혁을 시도했으나 대부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연금고갈 사태를 해소할 합의점을 모색해볼 기회였던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3월 29일 국회에 제출한 경과보고서도 연금보험요율의 인상,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 등의 모든 현안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으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등과의 관계설정 등 근본적인 해결에는 시도도 못해본 채 이견만 확인하고 마침표를 찍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을 찾자면, 연금(pension)은 미래세대가 현재세대를 부양하는 것입니다. 즉 현재 납부하고 있는 9%의 연금보험료로 은퇴한 수령자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이는 처음 도입된 베이비붐 세대에서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었으므로 문제가 없었으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현재는 그 시기만 문제일 뿐 고갈은 이미 예견된 수순이고, 공무원연금은 이미 매년 4조원의 국가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미 일제 강점기에 가입된 보험에 대해 일제가 패망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철수하자 보험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연금제도의 도입은 가입률 저조로 이어져 가입률 제고를 위해 적게 납입하고 많이 수령하는 기형적인 설계는 돌려막기라는 악순환으로 그 고갈시기를 앞당기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한국∙미국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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