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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결혼식 축의금도 증여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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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축의금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사례가 있어 간단히 소개할까 합니다. 부모는 딸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미리 집을 사주면 증여로 볼 수 있으니 결혼 축의금 명부를 자녀의 지인들이 부조한 것으로 처리하여 집을 사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부모에게 들어온 축의금은 약 10억원이었고, 자녀의 지인들로부터 받은 축의금은 3천만원이었지만 전부 자녀의 몫으로 돌리고 장부를 만들어 서울에 집을 장만해 주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하여 국세청은 자녀가 30세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금출처소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자녀는 축의금 장부를 제출하여 지인들로부터 받은 부조금으로 아파트를 구매했다고 소명했으나 사회 통념상 부모의 축의금이 자녀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고 자녀에게 증여세를 고지하였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하는 축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혼주에게 귀속되는 결혼 축하금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지인들로부터 들어온 축의금은 부모의 몫이고, 자녀의 지인들로부터 받은 축의금은 자녀의 몫으로 각각 계산하여야 합니다. 자녀는 축의금 장부만 제출하였고, 구체적으로 지인들에게 10억원에 상당하는 축의금을 수령했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여 증여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사회통념상이라는 단어에 기대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적극적으로 증여가 아님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소한 부모와 자녀지간에 차용증을 작성하여 언제 나오게 될지 모르는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차용증작성으로 그칠것이 아니고 차용증상에 적혀있는 내용대로 대금이 실제로 이행이 되고 있음을 입증해야 혹시 모를 조사에 충분히 대비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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