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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도 주택으로 볼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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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권 세무사

최근에 양도세 관련하여 상담한 사례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납세자는 경치 좋은 동해안에 위치한 아파트를 매입하여 휴양용으로 가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려는데 동해안에 위치한 아파트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문의 하였습니다.

납세인은 동해안의 아파트를 상시 거주하는 용도가 아니라 휴양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를 별장으로 보아 주택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를 물어 보고 있지만 상시 주거용 건물을 주거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여 주택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휴양, 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별장에 대해 비과세 판단시 상시 주거용이 아니므로 주택으로 보지 않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조세심판원은 일반주택을 별장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주택으로 보아야한다는 결정을 계속 내놓다가 지금은 종전의 비과세 관행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가끔 휴양개념으로 사용하는 별장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수에 포함해서 양도세 계산을 해야만 합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납세자가 종업원의 복지를 위하여 사무실 인근의 다세대 주택을 구입하여 실질적인 기숙사로 사용하는 주택을 주택수에 포함시킬지의 여부가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재무제표에 사업용 자산으로 기숙사를 기입해 놓았다면 주택에서 제외한다고 해석하였으나 2003년 이후 부터는 주택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래의 기숙사가 아니라 일반 주택을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주택수에 대한 판단은 양도세와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 양도시 보유하고 있는 주택해당여부를 전문가와 꼭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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