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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방항만정책 심의회,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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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호 선임기자

1899년 문을 연 군산항은 항만법에 근거한 국가관리무역항이다. 

국가관리무역항이란 국내외 육상및 해상 운송망의 거점으로 광역권의 배후 화물을 처리하거나 주요 기간산업을 지원하는 항만을 칭한다.

지역별 육상및 해상 운송망의 거점으로 지역 산업에 필요한 화물 처리를 주목적으로 하며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관리무역항과는 달리 국가관리무역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리한다.

항만법은 항만의 구분과 위치, 항만기본계획의 수립및 변경, 항만배후단지 개발종합계획의 수립과 지정 해제 등을 심의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이하 중심회)를 두고 있다.

또한 중심회의 소관사항 중 위임한 사항을 심의키 위해 지방청 소속으로 지방항만정책심의회(지심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항만법과 시행령에 의거,  군산해수청은 군산지방항만정책심의회의 운영 규정을 마련, 고시하고 있다.  

심의회의 위원은 전북도와 군산시및 군산해수청 관련 공무원으로 당연직 7명과 항만의 개발및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해수청장이 위촉하는 위촉직 8명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심의회는 중심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군장항의 개발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군산해수청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군산해수청이  지심회를 구성만 해놓고 회의  개최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회의를 심의회 위원장인 해수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로 한정해 소집토록 돼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치 않으면 회의는 열리지 않는다.

때문에 지심회의 위원들조차 구색 맞추기 위해 위촉돼 있을 뿐인데다 회의조차 한 번도 열리지 않자 " 이런 심의회를 왜 구성하는지 모르겠다" 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중심회가 위임한 사항이 없는데다 짧은 임기의 군산해수청장들이 군산항의 개발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치 않고 흘려 보내고 있다.

그러다보니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무역항이지만 군산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항만의 개발과 운영및 관리가 중앙 정부의 사고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군산항의 경쟁력이 높아질 리 없다.

부두하역능력은 연간 3000만톤에 이르고 있지만 정부의 의무인 준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군산항의 하역실적이 2000만톤에 그치고 있다.   수심의 미확보로 항만 발전의 발목이 잡혀있다.     

입항 선박의 70%이상이 1만톤 미만인데도 고마력, 저마력 구분없이 예선적정 척수를 6척으로 못밖아 고시함으로써 효율적인 항만운영이 삐걱대고 있다.

계획수심이 6m에 불과한 다목적부두가 항만의 중앙에 들어섬으로써  수심 문제로 인근 컨테이너와 자동차부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다목적 부두의 개발 입지를 놓고 항만인들은 물론 해수청 직원조차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

항만의 개발과 운영및 관리에 대한 신규 사안이 발생하면 해수청장이 필요성을 인정,  항만행정의 수요자들과 함께 논의하고 반영하는 지심회가 제대로 운영이 됐더라면  군산항의 실정에 맞는 행정이 펼쳐져 항만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었을 것이란 아쉬움이 든다.   

현장의 실정을 반영치 않는 획일적인 중앙 행정은 행정력은 물론 예산 낭비를 야기하기 쉽다.  군산지방항만정책심의회의 활성화를 기대해 본다.

 

 

 

 

 

 

 

  

 

 

안봉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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