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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불륜 증거, 몰래 녹음해도 괜찮다고?

남편이 여자를 집으로 불러들여 바람을 피웠으니, 위자료를 청구해달라는 의뢰인이 사무실을 방문해 그 증거로 남편과 상간녀의 집안에서의 대화를 녹음한 음성파일을 실행해 저에게 들려줬습니다. 함께 듣기 민망한 내용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이 집으로 들어가 큰 소란이 있은 후 상간녀가 급하게 도망치는 소리와 함께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두고 보자”는 엄포를 하고 녹음이 끝났습니다.

누가 들어도 명확한 불륜 증거였지만, 의뢰인으로부터 “요즘 남편이 의심스러워 출근하면서 녹음기를 켜 소파 밑에 숨겨 녹음을 했다”는 말을 듣고, 의뢰인께 “아쉽지만,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오히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 당할 염려가 있으니, 다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불륜 증거 수집 목적으로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상 ‘도청’에 해당한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하더라도,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에서는 “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이 되고, 이와 같이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은 제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이러한 법리는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므16593 판결)”라며 불법 녹음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렇듯 불륜 증거도 적법하게 수집해야 쓸모 있습니다. 그리고 도청은 물론, 도촬, 휴대전화 무단 확인, 불륜 현장 급습 등의 방법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니 주의하시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보전신청 등과 같이 적법한 증거수집방법을 활용해 혼쭐 내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박형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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