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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데 현역복무 신청이 가능한가요?

사회복무요원이 현역(또는 상근) 복무를 희망하는 경우 질병치유 없이 현역으로 현역처분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역복무 신청 가능 대상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와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며, 신체검사 없이 보충역에서 현역으로 역종만 변경(기존의 신체등급은 유지)됩니다. 단, 수형 사유 보충역이나 현역복무부적합 사유 보충역, 그리고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중 향후 현역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현역복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현역복무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무민원 → 사회복무 → 사회복무민원신청 → 사회복무요원 현역복무 희망 병역처분변경 신청’에서 할 수 있으며, 상근예비역 선발을 희망할 경우에는 ‘상근예비역 복무’에 체크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상근예비역 복무 희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현역복무 선택자 중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에 한하며,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은 상근예비역 복무 희망 신청이 제한되어 현역복무 신청만 가능합니다.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였더라도 해당 주소지에 상근예비역 소요가 없거나 소요에 비해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으며, 선발되지 않은 사람은 일반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됩니다.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되지 않더라도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다만, 병역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다시 병역처분변경원 제출 후 신체검사를 거쳐 4급 판정을 받을 경우는 ‘보충역’으로 처분이 변경됩니다.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였으나 연말(12월)에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로 선발되기 전에 현역병 입영을 원할 경우에는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및 각 군 모집병 지원을 통해 일반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현역복무 신청은 1회로 제한되며, 위 신청에 따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변경된 사람은 신청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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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27 15:34

입영판정검사,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입영판정검사란, 입영 전 신체상태가 현역복무(군사교육)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입니다. 입영 후 군부대에서 입영신체검사를 받고 귀가 되는 불편을 해소하고, 입영 전 개인의 질병 및 건강상태 변화를 확인하여 입영할 수 있도록 2021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제도이며 2025년 7월 이후 입영자부터는 전 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입영판정검사 대상은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와 함께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입니다. 다만,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입영판정검사 또는 현역병지원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과 현역병(모집) 선발이 취소되거나 병역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은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검사 시기는 입영(군사교육소집)일 14일 전부터 3일 전까지이며, 병역판정검사가 종료되거나 입영판정검사 공석 부족 등으로 입영일 3일 전까지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영일 30일 전부터 입영일 전일까지 가능합니다. 검사 장소는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이며, 관할청이 병역판정검사기간 중이 아닌 경우에는 주소지와 가까운 지방청의 병역판정검사장에서 검사를 받게 됩니다. 다만,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 직장인, 부모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입영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병무민원 → 병역판정검사 → 입영판정검사 민원신청 → 입영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변경)과 모바일 앱을 통해 입영판정검사 희망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일자·장소 변경은 1일 적정 검사인원을 고려, 입영일 전 가능한 검사일자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으면 「병역법」 제87조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오니 반드시 정해진 일자에 입영판정검사를 받고 입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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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0.09 18:02

[병무상담]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생년월일이나 성명이 달라 기록 정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병적증명서 발급을 위해선 대상자의 생년월일과 성명을 알아야 하나, 1968년 주민등록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작성된 군 기록의 경우 현재의 주민등록시스템상 생년월일과 성명이 다른 경우가 다소 발생합니다. 특히, 1920년 ~ 1930년대생의 경우 불일치자가 많으며, 이러한 분들의 병적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먼저 발급 대상자의 군번을 아셔야 합니다. 다만, 군번을 모르실 때에는 국가 또는 참전용사(6.25., 월남)유공자로 국가보훈처에 이미 등록되었을 경우 관할지방보훈(지)청에 본인 또는 가족이 요청하면 확인이 가능하며, 주민센터에 구(舊)원장(구 주민등록표)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신문고 또는 각 군 본부 누리집에 접속하여 군번 확인 민원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 확인 대상자의 군입대 당시 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군 복무 당시 부대, 복무기간 등 가족이 알고 있는 사항을 모두 기재(준비)하신 후 신청하시면 각 군 본부에서 대상자의 군번을 확인 후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각 군 본부 등을 통해 돌아가신 분의 군번을 확인하시면 병무청 민원실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제적등본(발급 대상자와 신청자의 생년월일 및 관계 확인이 가능한 것) 및 기타 관련서류(육군본부 회신 공문, 구 원장, 국가유공자증 등)를 첨부하여 병적기록 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에서는 병적기록 정정 신청 하신 분이 제시한 군번으로 본적 및 성명, 생년월일, 가족관계 등을 병무청 자료와 주민등록시스템상 자료(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비교하여 성명, 생년월일 등 잘못된 병적기록을 정정한 후 병적증명서를 2주일 이내에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발급 대상자의 군 복무 관련 자료가 미비하여 병무청에서 각 군 본부로 병적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처리 기간이 다소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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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19 09:13

[병무상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입니다. 군사교육소집 기간 중 업체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있는지와 병역지정업체로부터 부당하게 해고 되었을 경우 구제절차가 궁금합니다.

병역지정업체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중의 보수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급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사규에 의거 보수의 일부를 지급하는 업체도 있으며, 병무청에서는 임금 지급을 장려하기 위해 병역지정업체 평가 시 군사교육소집기간 임금을 지급하는 업체에 대하여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이 병역지정업체로부터 부당한 해고통보를 받았을 경우, 「근로기준법」규정에 의거 고용노동부 지방사무소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은 해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구제 신청서 사본이나 법원에 제출한 소송관계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유보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편입취소 유보 여부를 결정하여 본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구제신청 또는 법원소송 결과 확정 시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으로부터 편입취소유보자에 대한 해고의 위법 부당함이 확정된 경우 그 구제신청 등에 소요된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고, 기각·각하 또는 취하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구제신청 등에 소요된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당한 해고로 판정된 경우는 편입취소 후 의무를 부과하며, 위법 부당한 해고로 판정된 경우는 복직 및 전직이 가능하며, 업체에 인원배정을 제한합니다. 구제신청을 취하했을 경우 중 의무자가 해고를 인정하고 취하한 경우는 편입취소, 화해가 성립하여 복직과 동시에 취하한 경우는 신분이 유지되며, 구제 신청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법원 등 화해가 성립되어 복직된 때에는 신분이 유지되며 구제 신청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화해조서 등에 의해 부당해고로 확인된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며, 병역지정업체는 2년간 인원배정이 제한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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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9.04 18:38

[병무상담] 병역판정검사에서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가 되었는데 외국에 1년 정도 출국할 계획입니다. 이런 경우 7급 재신체검사 일자에 귀국해야 하나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기본검사(병리검사, 방사선검사 등) 결과와 질병상태문진표상 수검자가 진술한 질병 및 지참한 병무용 진단서 등을 참고하여 각 과별 병역판정검사의사가 정확하게 검진하여 이학적 소견에 따라 「병역판정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에 정해진 판정 기준에 의거 1급∼3급 현역, 4급 보충역, 5급 전시근로역, 6급 병역면제, 7급 재신체검사 대상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현역병 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 제외)로 판정되면 치유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통지서에 기재된 지정된 날짜와 시간 및 장소에서 반드시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신체등급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지방병무청에서 자체검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바로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입원, 국외 출국, 수감 등의 정당한 사유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재신체검사를 연기 처분하되 연기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재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이 경우 연기 기간은 동일 질병 신체등급 7급 치유 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재신체검사일로부터 연기 기간이 2년을 경과하면 해당 과목의 병무청 자료를 참조하여 판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87조 병역판정검사 기피 등으로 소속기관 특별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여 수사하도록 하고 형사처분(수사종결, 수사중지 또는 기소중지 포함) 종료 시에는 해당 과목의 병무청 자료를 참조하여 판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7급 재신체검사 기간에 국외 출국으로 확인 시에는 출국 사유로 재신체검사는 연기 처리되며 입국 후에는 연기사유가 해소되어 바로 재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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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8.21 19:03

[병무상담]병력동원훈련소집 재입영 훈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병력동원훈련소집은 동원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평시에 동원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부대 및 기능별 임무수행 능력을 배양시키고, 동원소집입영 절차 등 전시 임무를 숙지시켜 동원령 선포 시 신속 정확한 병력동원소집을 위하여 소집부대별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원훈련 대상은 증·창설 부대 동원지정자 중에서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예비군 전역 1~6년차 이내, 병은 예비군 전역 1~4년차 이내자에 대하여 실시하며, 훈련기간은 2박3일입니다. 재입영 훈련대상은 최초 동원훈련에 불참한 기피, 연기, 귀가자와 통지취소 및 통지제외 처리한 사람 중 재입영 통지 시점까지 지정사항이 유지되는 사람으로, 동원훈련 불참한 사람에 대하여 최초 훈련 참가 의무를 주지하고, 훈련 부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추적관리 개념의 훈련체계 운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병역법 제51조제3항 ‘지방청장은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재소집을 하거나, 그해의 병력동원훈련소집을 면제 할 수 있다.’ 또한, 병역법 제52조제2항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이 복무 중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복무기간의 3분의 1이상의 일수를 초과하여 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소집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재입영훈련에 무단 불참한 경우에는 동원훈련과 마찬가지로 병역법 제90조에 따라 병력동원훈련소집의 기피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됩니다. 따라서 재입영훈련이 예정되어 있는 부대의 동원지정자는 당초 실시된 동원훈련에 불참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도 바로 동원훈련Ⅱ형(구 동미참훈련) 대상으로 변경되지 않으며, 2박3일의 재입영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재입영훈련까지 연기하는 등 불참하는 경우에는 동원훈련Ⅱ형(구 동미참훈련) 대상으로 변경됩니다. 전북지방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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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31 18:10

[병무상담]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 중 공동연구 사유로 국외 체류가 가능할까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을 수료 후 당해 대학원의 연구실에서 학문 및 과학기술 연구분야에서 36개월 복무하는 제도입니다. 병역지정업체장의 추천을 받은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고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1년 범위 내에서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국외연수 및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등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며, 3개월 이내 기간은 해당분야에서 복무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단, 공동연구, 기술연수, 기술지도 등의 병무청장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기간 통틀어 1년 모두를 해당분야에 복무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위 사유에 해당하여 1년의 복무기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여행목적이 해당(전공)분야와 관련된 공동연구, 기술연구, 기술지도 사유에 부합하여야 하고, 35세(군 전공의수련과정 이수자로서 자연계대학원 박사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37세)까지 복무를 마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경비 부담은 병역지정업체와 국외연구기관 공동부담이 원칙입니다. 전문연구요원 개인부담은 개인 연구목적으로 보아 복무기간이 불인정됩니다. 연구결과물 소유권 또한 국가기관 또는 병역지정업체와 해외 공동연구기관의 공동소유 원칙입니다. 해당(전공)분야 복무 관련 국외여행을 관할 지방병무청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 출장명령서, 국외여행 허가 추천서,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이외에도 병역지정업체장과 외국기업 또는 외국연구기관의 장이 협약한 공동연구계약서, 공동연구협약서 또는 기술협력협약서 중 해당서류의 사본이 필요하므로, 해당서류의 공동 연구기간 및 계약(협약)의 유효기간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 중 국외여행허가기간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전문연구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여행허가기간 내 미귀국 시에는 편입취소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 귀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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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17 18:35

[병무상담] 일주일 후 합격자 발표가 있는데, 지원서 접수 취소가 안됩니다. 왜 취소가 안 되나요?

모집병지원 후 접수를 취소하려면 최종합격자 발표일 7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취소 가능 시기는 1차, 2차 구분 선발할 경우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7일 전까지입니다. 다만 지원서 접수가 마감된 후에는 1차 합격자 발표일까지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1, 2차 구분 없이 통합 선발할 경우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지원서 마감하면 지원서 수정은 불가하며, 중복 지원 시 군별 선발 희망순위 변경은 최종합격자 발표일 7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최종 선발된 이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2주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잠복결핵 치료중인 사람이 치료를 계속 원하는 경우, 둘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세대 구성원의 위독·사망 등으로 본인이 아니면 가사 정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셋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사회재난과 천재지변(재난)으로 인하여 일부 또는 광범위하게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쳐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넷째 입영판정검사 결과 서류보완 또는 정밀검사대상으로 입영일까지 병역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최종선발자 발표일 전날까지 각 군에서 모집하는 장교·부사관·병에 지원하여 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나 선발시험에 합격한 경우 또는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된 경우, 다섯째, 취업맞춤특기병 선발자로서 기술훈련을 계속할 수 없거나 입영할 수 없어 그 선발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여섯째, 18세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4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현역병으로 최종 선발된 이후에 신체 등급 4급 판정 사유로 그 선발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신청횟수 1회로 제한)입니다. 지원서 접수취소, 선발취소 모두 병무청 누리집에서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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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7.03 19:25

[병무상담] 일주일 후 합격자 발표가 있는데, 지원서 접수 취소가 안됩니다. 왜 취소가 안 되나요?

모집병지원 후 접수를 취소하려면 최종합격자 발표일 7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취소 가능 시기는 1차, 2차 구분 선발할 경우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7일 전까지입니다. 다만 지원서 접수가 마감된 후에는 1차 합격자 발표일까지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1, 2차 구분 없이 통합 선발할 경우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지원서 마감하면 지원서 수정은 불가하며, 중복 지원 시 군별 선발 희망순위 변경은 최종합격자 발표일 7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최종 선발된 이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2주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잠복결핵 치료중인 사람이 치료를 계속 원하는 경우, 둘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세대 구성원의 위독·사망 등으로 본인이 아니면 가사 정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셋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사회재난과 천재지변(재난)으로 인하여 일부 또는 광범위하게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쳐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넷째 입영판정검사 결과 서류보완 또는 정밀검사대상으로 입영일까지 병역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최종선발자 발표일 전날까지 각 군에서 모집하는 장교·부사관·병에 지원하여 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거나 선발시험에 합격한 경우 또는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된 경우, 다섯째, 취업맞춤특기병 선발자로서 기술훈련을 계속할 수 없거나 입영할 수 없어 그 선발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여섯째, 18세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4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현역병으로 최종 선발된 이후에 신체 등급 4급 판정 사유로 그 선발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신청횟수 1회로 제한)입니다. 지원서 접수취소, 선발취소 모두 병무청 누리집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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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6.26 18:32

[병무상담] 병력동원훈련소집 차량수송 대상자인데, 개별입영 신청 방법과 여비 지급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병무청에서는 병력동원훈련소집 이동 거리가 61킬로미터 이상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지정된 시간에 입영이 어려운 경우 입영 교통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병력동원훈련소집 차량수송대상자 중 입영일 5일 전까지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 방법 변경 신청서에 따라 개별입영 신청하여 입영한 사람은 거리별 지급 기준에 의한 여비를 별도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입영신청 방법은 누리집, 팩스, 방문, 우편 4가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누리집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병무민원-동원/예비군–병력동원훈련소집-병력동원입영방법(개별/차량)변경신청」화면에서 가능하고, 팩스, 방문, 우편 신청은 신청서(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차량으로 집단 수송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수송업체의 장에게 차량 임차비를 일괄 지급하고, 차량수송대상자의 주민등록지에서 집결지까지 이동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식비는 이동 거리, 소요 시간 등 입영 여건을 고려하여 지급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차량수송대상자가 입영일 5일 전까지 사전 신고 없이 개별 입영한 후 통행료 영수증 등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여비 지급을 요청하면 거리별 기준에 의한 교통비와 1식비를 지급 받게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수송 당일 차량에 탑승하지 못한 사람으로 훈련 종료 후 3일 이내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직장예비군으로서 주민등록지에서 개별로 입영을 원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여비를 재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병력동원훈련소집 여비는 동원훈련 종료 후 소집부대에서 퇴소 여비와 함께 계좌로 지급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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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6.12 18:35

[병무상담] 예술·체육요원 편입자격, 편입절차, 복무분야 등에 대해 궁금합니다

예술·체육요원이란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고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체육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편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술분야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 입상자 중 입상성적순으로 2명 이내 해당하는 사람,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만 해당)에서 1위로 입상자 중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국가무형문화재의지정)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며, 체육요원은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사람,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 입상한 사람입니다. 편입절차는 지방병무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예술·체육요원 추천 원서를 받은경우 입상성적, 국외체재여부 등 편입자격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추천 원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편입 처리를 합니다. 예술·체육요원은 편입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복무기본교육을 수료해야하며,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합니다. 지방병무청장은 예술·체육요원 교육통지서를 작성하여 교육일 14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보내야하고, 교육일자 연기를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예술·체육요원 교육일 연기신청서를 교육시작 5일 전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의무복무기간은 2년 10개월이며 군사교육소집은 예술·체육요원 편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합니다.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 중 해당분야 특기를 활용한 공익복무활동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데 수혜 대상은 사회적취약계층, 청소년 및 미취학아동 등, 봉사 분야는 공연, 강습(교육), 공익캠페인 등, 봉사시간은 의무복무기간 중 총 544시간이며 미이행 시 복무기간 연장된 후 1년 이내 마치지 못한 경우 편입은 취소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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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29 18:13

[병무상담] 기초생활수급자는 원하는 시기에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있나요?

병무청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배려대상자들의 병역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현역병 입영 희망시기를 반영해드리고 있습니다. 경제적 배려대상자 병역이행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에서 각급 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20세 고졸이하 학력자로서 현역병 입영일자가 결정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입영일자 연기중인 사람,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으로 입영 대기중인 사람, 입영 등 연기가 종료된 사람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당해연도 각급 학교 졸업예정자와 20세 고졸이하 학력자들에 대한 희망시기 반영 신청은 1~4월 중에만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5월 중에는 직권으로 입영 일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신청 시 선택 가능한 입영희망시기는 2~12월입니다. 2025년 올해 19세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2026년에 입영할 고졸 이하 학력자와 2026년 각급학교 졸업예정자는 2026년 1~4월 중에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먼저, 병무청 누리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여부 확인 신청을 한 다음 그 결과를 조회하고 병역이행 신청을 하면 됩니다. 대상여부 확인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 민원안내 → 경제적 배려대상자 지원대상 여부 확인신청”에서 가능하며, 관계기관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해당여부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은 2시간 정도입니다. 다음 단계로 대상여부 확인결과 조회 및 병역이행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 민원안내 → 경제적 배려대상자 지원대상 결과조회 및 병역이행 신청”에서 가능합니다. 경제적 배려대상자 병역이행 지원서비스에는 이 외에도 모집병 가산점 부여, 취업맞춤 특기병 지원 등이 있으며 지원 대상은 서비스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 “경제적 배려대생자 지원대상 여부 확인 신청”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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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6 10:09

[병무상담] 재신체검사를 다시 받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병역처분변경원을 신청하고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재신체검사대상으로 나왔습니다. 재신체검사를 다시 받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역병 입영 대상자, 보충역, 예비역 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 신청을 통해 신체검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병무청에서는 신체검사 결과 일정기간 경과관찰 또는 치료가 필요한 질환 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7급 재신체검사대상으로 처분하고 일정기간의 치유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역처분변경원 신체검사 결과 7급 재신체검사대상인 사람이 재신체검사를 받고 싶지 않다면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치유기간 만료 전일까지 ‘병역처분변경신청 취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서식은 ‘병무청홈페이지 - 민원신청 또는 민원서비스 – 민원서식 - 병역처분변경 신청 취하서’를 출력하여 작성 후 방문이나 팩스로 제출가능합니다. 병역처분변경원 신체검사결과 서류보완, 위탁검사가 의뢰된 사람은 각각 기한 만료 전일까지 취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중앙병역판정검사소(대구광역시 소재) 신체검사 대상인 사람은 그 신체검사 전일까지 ‘병역처분변경신청 취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병역처분변경원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병역처분변경신청 취하서’를 제출한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 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 신청 전의 역종으로 처분되며, 같은 병명으로 6개월 이내에 병역처분변경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역종은 병역의 종류(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판정검사에서 판정되는 신체급수를 의미하며, 신체급수는 1~7급으로 나뉘는데 1~3급은 현역병입영대상자, 4급은 보충역, 5급은 전시근로, 6급은 병역면제, 7급은 재신체검사입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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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01 18:22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복무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겸직허가 대상으로는, 첫째,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셋째, 대가성 없이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넷째, 그 밖에 복무기관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상기 열거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겸직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겸직허가 신청 내용이 겸직허가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겸직내용이 불법・퇴폐업소 등 복무부실 개연성이 높은 업종인 경우이거나 퇴근 이후 6시간을 초과하여 종사하는 경우, 프로(실업팀 포함)선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 병역법 제77조의4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공직자・고소득자 및 자녀(채무・가정불화 등 부득이하다고 복무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제외), 의사(한의사 포함), 약사 등 전문 직업군의 업종인 경우 겸직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하는 사회복무요원은 겸직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수급자 증명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겸직 허가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겸직 허가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복무기관의 장은 겸직을 허가할 경우 매회 6개월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하며, 허가한 후에는 월 1회 이상 겸직위반 사항을 확인하여 겸직허가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등 겸직허가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겸직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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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17 18:30

[병무상담]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신청에 대해 궁금합니다

병무청에서는 2025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인 2006년생을 위해 「20세 검사 후 입영」제도를 새롭게 시행하고 있으며 신청 기간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 제도는 20세에 본인의 병역판정검사 시기와 입영 시기를 직접 선택하여 병역을 보다 계획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이후 별도로 입영 신청을 해야 하는 절차를 거쳤으나 이번 제도를 통해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동시에 입영 시기도 미리 신청할 수 있어 추가적인 입영 신청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특히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까지 3개월 간격(예: 병역판정검사 2026년 1월–입영 2026년 4월)으로 희망하는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어, 개인의 일정에 맞춘 입영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민원신청 → 병역판정검사 →「20세 검사 후 입영 」신청)과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자는 병역판정검사 희망 월과 입영 희망 월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단, 신청 인원이 1만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지역별·월별 정원이 있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만약 19세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을 한 상태라면 먼저 19세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을 취소한 후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선택한 병역판정검사일 35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온라인 취소가 곤란하므로 지방청에 전화로 문의하여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6년 병역판정검사에 따른 신체등급 결정은 2026년도의 판정기준을 적용하며 병역판정검사 결과 4급 보충역인 경우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기존 입영 희망월에 사회복무가 소집되는 것은 아니며 소집 순서에 따라 소집일자가 결정됨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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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03 18:17

병력동원훈련소집과 동원훈련 연기처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병력동원훈련소집'은 동원지정자에 대하여 평시에 동원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부대 및 기능별 임무수행 능력을 배양시키고, 동원소집입영 절차 등 전시 임무를 숙지시켜 동원령 선포 시 신속 정확한 병력동원소집을 위해 소집부대별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원훈련 대상'은 증·창설부대 동원지2월 사이에 소집부대별 일정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며, 훈련실시 단위는 각 부대의 훈련은 대대급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집부대의 통제 능력(훈련장 수용 여건, 훈련물자, 지원능력 등)을 고려하여 부대 실정에 따라 통합 또는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동원훈련 내용'은 소집부대별로 부대임무 및 여건을 고려하여 부대 증창설 절차훈련, 직책수행훈련, 전술/작계시행 훈련, 안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원훈련 연기'는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입영할 수 없을 때에는 입영일자 5일전까지(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해당 지방병무청에 병력동원훈련 소집일자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기원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전화로 우선 구두신고 후 3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기원은 인터넷, 팩스, 우편,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병력동원훈련 소집일자 연기원서는 지방병무청 담당 부서에서 심사하여 처리결과를 2일 이내에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합니다. '병무청 누리집 > 병역이행안내 > 예비군편성/병력동원 > 병력동원훈련소집 > 동원훈련연기'를 참조하면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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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3.20 18:50

사회복무요원 통지서를 받았는데 소집일자 연기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소집일자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역이행일 등 연기신청서’를 소집일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방문, 우편, 팩스 제출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연기신청 방법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무민원→ 사회복무 → 사회복무 민원신청 → 소집일자 연기원 신청에서 접수하고, 구비서류는 파일로 첨부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원 처리 결과는 연기신청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2일 이내에 소집 연기 여부를 결정하고 처리 결과를 실시간으로 소집대상자에게 통보합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 연기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사유, 기간 및 첨부서류는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과 ‘생계유지 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을 준용하며, 소집일자 연기는 2년(730일) 범위에서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횟수와 소집일자 연기 횟수를 통틀어 5회를 초과하지 못하며, 현역에서 보충역으로 역종이 변경된 사람 중 연기횟수가 5회를 초과한 사람은 더 이상 소집일자를 연기할 수 없습니다. 소집통지 후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원을 제출하여 처리 중인 사람과 질병사유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정밀신체검사 또는 재신체검사 대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연기처리 하되, 연기횟수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입영연기 관리 규정 제16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소집일 이전 국외출국한 사실이 확인되고, 소집일까지 연락이 안될 경우 소집일부터 입국일까지 직권 소집일자 연기 처리 하되, 연기횟수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복무기관에서 선복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군사교육 소집일자 연기횟수는 소집일 기준 1년 이내 범위에서 2회를 초과하지 못하며, 이 경우 나이제한은 없으며, 소집(입영)일자 연기일수 및 연기횟수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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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3.06 19:15

[병무상담] 육군 모집병 추가모집에 대해 알려주세요

육군 기술행정병 중 일부 모집분야 충원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추가모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가모집 구분은 2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최종 선발 시 합격 인원이 부족한 경우 모집특기, 모집인원 및 접수 기간을 병무청 누리집에 사전 공지합니다. 사전 공지된 접수기간 중에는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대체로 입영 비선호시기인 10~12월에 추가모집 인원이 많습니다. 둘째, 최종 선발 후 유고자가 다수 발생하여 계획인원 대비 입영대상자가 적을 경우 추가모집을 합니다. 유고자 발생 시 모집특기별로 실시하며, 입영일 10일 전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추가모집은 최종합격자 발표 익일 14:00부터 실시하니, 추가모집을 희망하신다면 병무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추가모집 지원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가능합니다. 인터넷 접수는 ‘병무청 누리집 → 군지원(입영신청) 안내 → 군 지원 서비스(민원/조회) → 지원서 작성/수정/취소 → 추가모집(육군)’으로 들어가 원하는 특기를 지원해주시면 됩니다. 모바일 접수는 ‘병무청 앱 → 군지원서비스 → 지원서 작성 → 추가모집(육군) 지원하기’에서 지원해주시면 됩니다. 지원 자격은 접수일 현재 신체등급 1~4급인 현역입영대상자(모집 특기별 신체등급에 따라 상이함)입니다. 또한 군사특기에 해당하는 자격/면허 또는 전공 학력이 있는 사람이며,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군사 특기별 신체제한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 그리고 모집분야별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은 육군 추가모집 지원 자격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발 절차는 군사특기별 지원 자격, 신체제한 사항,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 됩니다. 결과발표는 개별로 유선통보를 통해 이뤄집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병무민원 상담소(1588-9090) 또는 해당 지역 모집병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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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2.20 18:45

[병무상담] ‘병역명문가’ 신청 방법과 선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병역명문가란 3대(代) 가족(조부와 백부·부·숙부 그리고 본인·형제·사촌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이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합니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병역명문가 선정 기준 중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이란 3대 모두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해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의무·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 포함) 의무복무기간을 마쳤거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병역명문가 선정‧취소 기준 및 절차」에 따른 복무기간을 마치고 계속 복무 중인 사람입니다. 또한 6·25전쟁에 참전한 사람, 독립군·한국광복군 등으로 활동한 독립유공자도 선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방위병,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은 선정 대상이 아닙니다. 병역명문가 신청은 병역명문가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3대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병역명문가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 방문, 우편, FAX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선정 결과는 신청한 다음 달 20일 이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게는 병역명문가증, 증서 및 문패를 교부하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병무청 누리집「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에 게시됩니다. 또한, 병무청과 예우 협약이 체결된 병역명문가 예우시설에서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병역명문가 시상식을 개최하여 병역이행의 귀감이 되는 가문에 대하여 정부포상 등 표창이 수여됩니다. 이밖에 병역명문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전북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063-281-3196)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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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2.06 15:45

[병무상담] 병력동원소집 통지서 교부 방법이 궁금합니다

병력동원소집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대편성이나 작전에 소요되는 병력을 적기에 충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소집을 말합니다. 지방병무청장은 입영부대별로 소집할 사람을 평시에 지정하고, 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사전에 교부합니다. 병력동원소집통지서는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본인에게 송달됩니다. 통지서는 일단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며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통지서를 받지 못할 경우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 통지서를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대리인은 반드시 본인에게 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합니다. 만약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주소지를 확인하여 통지서를 다시 발송하며, 직장예비군부대에 소속된 예비군은 직장의 장에게 통지서 교부를 의뢰합니다. 통지서는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을 통한 전자송달의 방법으로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으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통지서 수령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등 본인이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통지서 수령하기를 원한다면 병무청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병무청누리집(www.mma.go.kr) → 병무민원 → 동원/예비군→병력동원소집 → 모바일앱・E-mail 병력동원소집 소집통지서 수령 신청」에서 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본인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와 상용앱에서 통지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전자송달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통지서 발송 사실과 통지서 확인 방법을 안내하는데, 필요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다시 통지서를 보내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예비군편성/병력동원 → 병력동원소집안내”를 찾아보시면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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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1.2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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