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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민․관 합동 지도단속

남원시보건소(소장 이순례)에서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사전 예방하고 전면금연 확대 및 금연환경조성을 위하여 2018년 하반기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전면금연에 대한 민·관·경이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10. 22. ~ 11. 2.(2주간)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합동 지도단속원 15명(보건소 7명, 남원시청 여성가족과 1명, 유해환경감시단 1명, 남원교육지원청 1명, 남원경찰서 2명, 청소년 지도원 2명, 청소년 복지상담센터 1명)의 주요 단속 대상은 민원이 주로 발생하는 일반음식점, 피시방,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공중이용시설(총 2,374개소)이다.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표지판이나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시설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에서의 흡연행위 여부 등이다.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금연 지도·단속 시 올해 시행될 유치원·어린이집시설 경계 10m (2018. 12. 31. 시행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홍보도 병행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흡연율 감소 및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금연정책이 조기에 정착되어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금연실천 분위기가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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